국민연금 빈 기간, 최대 119개월까지 되살 수 있습니다 — 추납의 계산법

서울 탑골공원 정자
추납은 비어 있는 국민연금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되사는 제도입니다. 사진: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핵심 요약 3줄
  •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은 실직·경력단절·군복무 등으로 비어 있는 가입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고 그 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최대 119개월(9년 1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추납보험료는 “신청 당시 소득”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과거 소득이 아니라 지금 신고된 기준소득월액 × 9% × 개월수 — 그래서 언제 신청하느냐가 돈 차이를 만듭니다.
  • 가장 효과가 큰 경우는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이 안 돼 연금 수급권 자체가 없는 분입니다. 추납으로 10년을 채우면 일시금이 아니라 평생 연금으로 바뀝니다.

국민연금에는 낸 돈을 기준으로 보면 이상할 정도로 유리한 제도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은행에 10년 전 못 낸 적금을 지금 이자 없이 소급해서 붓겠다고 하면 창구에서 웃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걸 허용합니다. 이름이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입니다.

물론 아무 기간이나 되살 수 있는 건 아니고, 2020년 말 개정으로 한도도 119개월로 묶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특히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는 50~60대에게는 노후 설계의 판을 바꾸는 카드입니다. 어떤 기간을, 얼마에, 어떻게 되사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 어떤 기간을 되살 수 있나

되살 수 있는 기간 예시
납부예외 기간 실직·사업중단·휴직으로 보험료를 안 낸 기간
적용제외 기간 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로 빠져 있던 기간, 기초수급 기간
군복무 기간 1988년 이후 복무(군인연금 등 타 공적연금 수급자는 제외)
1. 어떤 기간을 되살 수 있나본문 표를 도식으로 정리납부예외 기간실직·사업중단·휴직으로 보험료를 안 낸 기간적용제외 기간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로 빠져 있던 기간,군복무 기간1988년 이후 복무(군인연금 등 타 공적연공식 안내 기준 정리
1. 어떤 기간을 되살 수 있나 — 본문 표를 도식으로 정리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국민연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어 가입 중이거나, 소득이 없다면 임의가입을 먼저 해야 추납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전업주부 경력단절 기간을 되살리려면 임의가입 → 추납 순서가 되는 이유입니다.

한도는 최대 119개월. 2020년 12월 개정으로 생긴 제한인데, “10년 치를 한 번에 사서 수급권을 만드는” 극단적 활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119개월이면 여전히 10년에서 한 달 모자란 기간을 살 수 있습니다.

추납 전후 연금액은 공단 모의계산으로 비교하세요. 사진: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추납 전후 연금액은 공단 모의계산으로 비교하세요. 사진: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2. 얼마를 내나 — 신청 타이밍이 가격을 정합니다

추납보험료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9% × 되살 개월수. 핵심은 “신청 당시”입니다. 과거 그 시절 소득이 아니라 지금 소득 기준입니다.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월 추납보험료(9%) 60개월 추납 시 119개월 추납 시
100만 원 9만 원 540만 원 1,071만 원
200만 원 18만 원 1,080만 원 2,142만 원
300만 원 27만 원 1,620만 원 3,213만 원

같은 60개월을 되사도 신고 소득에 따라 값이 세 배 차이 납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 상한(A값, 2026년 월 3,193,511원)이 적용돼 고소득 기준으로는 못 삽니다. 목돈이 부담스러우면 최대 60회 분할이 되는데, 분할에는 이자가 붙는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정부세종청사
추납 신청은 공단 지사·앱·전화(1355)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사진: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연금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추납은 납부 예외 기간만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California 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 · Public domain

3. 누구에게 이득인가 — 세 가지 케이스

케이스 1,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경우. 국민연금은 120개월을 못 채우면 평생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끝납니다. 추납으로 120개월을 채우는 순간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바뀝니다. 추납의 효과가 가장 극적인 구간입니다.

케이스 2, 경력단절 전업주부. 빠져 있던 기간을 되살리면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같은 돈이면 “소득을 높여 신고”보다 “기간을 늘리는” 쪽이 대체로 효율이 좋습니다.

케이스 3, 군복무를 되살 남성. 병역 기간은 잊혀진 추납 대상입니다. 복무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며, 요건과 절차는 다른 추납과 같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화(1355),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공단의 예상연금 모의계산으로 추납 전후 연금액을 반드시 비교해 보세요.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은 것
· 추납으로 연금이 “얼마” 늘어나는지는 개인의 가입 이력·소득에 따라 달라 일반화하지 않았습니다. 공단 모의계산(예상연금 조회)이 기준입니다.
· 분할납부 이자율과 기준소득월액 하한 등 세부 수치는 신청 시점 공단 안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연금개혁 논의에 따라 제도 세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단 공지를 확인하세요.
추납 보험료 — 신청 시점 소득이 가격을 정합니다

119개월(최대치) 되살 때 총 납부액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1,071만 원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2,142만 원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3,213만 원
소득이 낮게 잡히는 시기에 신청할수록 저렴 · skywalkno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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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처
이 글의 기준은 아래 기관의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추납하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대체로 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이 유리하게 설계돼 있지만, 건강 상태·수급 개시까지 남은 기간·기초연금 감액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으로 본인 숫자를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소득이 없는데 추납할 수 있나요?

임의가입을 먼저 하면 됩니다.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들어온 상태에서 과거 적용제외 기간에 대한 추납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추납한 돈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입 연도에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라, 소득이 있는 해에 추납하면 절세 효과가 함께 생깁니다.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던 기간도 되살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 반납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받았던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그 기간이 복원됩니다. 추납과는 절차가 다르니 공단(1355)에 두 제도를 함께 문의하세요.

추납 보험료는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시 이자가 가산되므로 여력이 되면 일시 납부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