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특별공급, 어느 유형으로 넣나

10% -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가 신설되면서 신혼부부는 23%→15%, 생애최초는 9%→7%로 줄었습니다. 다자녀는 미성년 2명부터 가능하고, 노부모부양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무주택 간주 특례가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