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얼마를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 — 예치금 마감일이 통장마다 다릅니다

핵심 요약 3줄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가점 84점 중 17점입니다. 통장 종류·금액·명의를 바꿔도 최초 가입일부터 이어집니다.
  • 예치금은 청약할 단지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입니다. 그리고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채워야 합니다.
  • 배우자 통장 합산은 ‘점수’가 아니라 ‘기간’의 50%입니다. 상한이 3점이라 배우자 통장 2년과 15년의 차이는 0점입니다.

1. 가입기간 17점 — 가점 84점의 마지막 조각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표와 청약가점 84점 구성 - 6개월 미만 1점부터 15년 이상 17점까지

기산은 단순합니다. 청약홈 안내 문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통장을 바꿔도, 넣는 금액을 바꿔도, 명의를 넘겨받아도 처음 만든 날부터 셉니다. 여기가 무주택기간과 다른 점입니다. 가입기간은 집이 있어도 계속 쌓입니다.

미성년자 기간은 5년까지만 — 그래서 만 14세가 최적입니다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만 인정됩니다. 2024년 7월 1일 청약분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는 2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은 최대 2년, 2024년 1월 1일 이후 기간과 합해 최대 5년입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좋다”는 틀렸습니다. 만 19세에서 5년을 빼면 만 14세 생일이 가점상 최적 개설 시점입니다. 그보다 일찍 만든 기간은 가점으로는 0의 가치입니다.

다만 국민주택 납입횟수는 상한이 따로(60회) 있어서 계산이 또 다릅니다. 가점 최적화와 납입 최적화가 같은 날짜에서 갈리지 않습니다.

2. 예치금 — 지역은 ‘단지’가 아니라 ‘내 주소’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표 - 서울 부산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그 외 지역 200만원

민영주택 1순위가 되려면 가입기간 요건과 함께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지역’의 뜻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입주자모집공고 문구입니다.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청약하려는 단지가 어디인지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이 어디인지입니다. 대전에 사는 사람이 서울 85㎡ 이하에 청약하면 3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이면 됩니다.

지역 구분이 ‘수도권 / 비수도권’이 아니라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그 외 세 칸이고, 부산이 서울과 같은 칸입니다.

면적도 소수점까지 봅니다. 84.98㎡와 85.02㎡는 300만원과 600만원으로 갈립니다.

⚠ 여기서 갈립니다 — 예치금 마감일이 통장 종류마다 다릅니다

2026년 3월 실제 공고문에는 두 줄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충족
구 청약예금의 지역 간 차액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청약 접수는 보통 공고일에서 일주일쯤 뒤입니다. 그래서 종합저축 가입자가 “공고 보고 나서 넣으면 되겠지” 하면 그대로 부적격입니다.

반대로 지방에서 서울로 전입해 차액이 부족해진 청약예금 보유자는 접수일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조언이 필요한 두 사람인데, 대부분의 글이 “공고일까지”로 뭉뚱그립니다.

3. 배우자 통장 합산 — ‘점수’가 아니라 ‘기간’의 절반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50퍼센트 합산 - 2년 이상이면 상한 3점, 배우자 통장 2년과 15년의 가점 차이는 0점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약홈 문구입니다.

배우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만 인정되며, 최대 3점까지 인정(본인과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합산 점수는 최대 17점까지 인정)

많은 글이 “배우자 점수의 절반”으로 설명하는데 틀렸습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반으로 접어서 배점표에 다시 넣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이면 — 배우자는 4년의 절반인 2년으로 인정되어 배점표상 4점이지만, 상한 3점에 걸려 3점입니다. 합계 10점입니다.

이걸 역산하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배우자 통장이 2년만 넘으면 만점(3점)이고, 2년이든 15년이든 가점 차이가 0점입니다. “배우자 통장을 오래 유지해야 한다”가 아니라 “2년만 채우면 그 이상은 무의미하다”가 맞습니다.

4. 월 25만원, 넣어야 할 사람과 아닌 사람

월 납입인정액 25만원이 유리한 경우 - 국민주택 40제곱미터 초과는 저축총액 경쟁이라 유리, 40제곱미터 이하와 민영주택은 효과 없음

2024년 11월 1일부터 월 납입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문구는 이렇습니다.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입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이 상향이 모두에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 국민주택 · 전용 40㎡ 초과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뽑습니다. 여기서만 25만원이 실익입니다
  • 국민주택 · 전용 40㎡ 이하납입횟수가 많은 순입니다. 2만원을 넣든 25만원을 넣든 같습니다
  • 민영주택 — 저축총액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예치기준금액 충족 여부만 봅니다. 서울 85㎡ 이하라면 300만원만 채우면 되고 그 이상은 청약상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즉 민영주택만 노리는 사람에게 “무조건 25만원 넣으세요”는 잘못된 조언입니다.

넣는 한도와 인정되는 한도도 다릅니다. 넣는 건 월 50만원까지(잔액 1,500만원 미만이면 일시예치도 가능), 국민주택 저축총액으로 인정되는 건 월 25만원까지입니다.

선납은 최대 24회분, 총액 1,500만원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5. 1순위 요건과 규제지역 — 2026년 7월에 또 늘었습니다

지역 민영주택 1순위 국민주택 1순위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가입 24개월 + 예치금 가입 24개월 + 24회 납입
수도권 (비규제) 가입 12개월 + 예치금 가입 12개월 + 12회 납입
수도권 외 (비규제) 가입 6개월 + 예치금 가입 6개월 + 6회 납입
위축지역 가입 1개월 + 예치금

규제지역은 여기에 더해 세대주 요건이 붙습니다. 2026년 3월 서울 서초 단지 공고문의 신청자격 표에는 1순위·2순위 모두 “세대주 요건 : 필요”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자로 세 곳이 추가됐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지정된 데 이어, 2026년 7월 1일부터 화성시 동탄(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 지역에 청약하려면 통장 가입 24개월세대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6월 이전 정보로 쓰인 글은 이 지역들에 대해 12개월이라고 안내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규제지역 목록은 수시로 바뀌므로, 청약 전에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의 목록은 발표 시점 기준입니다.

6. 지금 확인해야 할 것

구 청약통장 전환 — 2026년 9월 30일 마감입니다

⚠ 두 달 남았습니다 — 청약예금·부금·저축 보유자

구 통장을 그대로 두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반쪽입니다.

청약예금 · 청약부금 → 민영주택만
청약저축 → 국민주택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양쪽 다 가능해집니다. 전환 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원래 2025년 9월 마감이었는데 1년 연장된 것이라, 이번에도 연장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유형의 납입금액·회차는 그대로 인정되지만, 새로 넓어지는 유형(공공주택 등)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을 다시 쌓습니다.

상황별 판정 — 내 경우는 어디인가

내 상황 확인할 것 결론
대전 거주, 서울 84㎡ 청약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250만원이면 충족
서울 거주, 지방 85㎡ 청약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300만원 필요
공고 뜬 걸 보고 예치금을 넣으려 한다 통장 종류 종합저축이면 이미 늦었습니다
지방→서울 전입, 청약예금 차액 부족 차액 충족 기한 접수일까지 채우면 가능
배우자 통장 3년째 합산 상한 3점 이미 만점 — 더 기다릴 이유 없음
민영주택만 노리는데 월 25만원 납입 중 예치기준금액 기준액 넘은 부분은 효과 없음
동탄·기흥·구리 청약 예정, 통장 15개월 2026.7.1 규제지역 지정 24개월 필요 → 1순위 불가
청약예금만 보유 전환 마감 2026.9.30 전환 안 하면 국민주택 청약 불가
중학생 자녀 통장을 만들까 고민 중 미성년 인정 5년 만 14세 생일이 가점상 최적

청약 전 체크리스트

  1. 통장 최초 가입일을 확인하세요. 은행 앱에서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가입기간 점수가 정해집니다
  2.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청약할 면적으로 예치기준금액을 확인하고, 공고 전에 채워두세요
  3. 배우자 통장이 2년을 넘겼는지 보세요. 넘겼으면 3점이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4. 청약할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확인하세요. 24개월과 세대주 요건이 걸립니다
  5. 구 통장이라면 9월 30일 전에 전환 여부를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가입기간이 초기화되나요?
아닙니다. 종류·금액·명의를 바꿔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Q. 집이 있으면 가입기간 점수도 못 받나요?
받습니다. 가입기간은 주택 소유와 무관하게 쌓입니다. 유주택이면 0점이 되는 건 무주택기간 항목입니다.

Q. 예치금을 미리 많이 넣어두면 유리한가요?
민영주택은 아닙니다. 예치기준금액만 충족하면 그 이상은 효과가 없습니다. 국민주택 40㎡ 초과는 저축총액 경쟁이라 다릅니다.

Q. 배우자도 청약통장이 있는데 해지해도 되나요?
합산 가점이 걸려 있으니 청약 전에는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해지 시점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글에서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청약홈이나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Q. 연체해서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분은 정해진 산식에 따라 늦게 납입한 것으로 처리되어 순위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식은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은 것
  • 연체·선납 계산 산식의 구체적 수식
  • 배우자 통장 해지 시점 제한
  • 규제지역 확정 목록 — 이 글은 발표 보도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정 현황으로 재확인해 보세요
  • 2026년 6월 15일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592호)의 구체적 개정 내용 — 이 글의 핵심 숫자(예치금·25만원·17점 배점·배우자 3점)는 개정 전후 조문을 대조해 변경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참고 및 주의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기준이며, 청약홈·주택도시기금·LH청약플러스 안내와 2026년 실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청약 요건의 최종 기준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입니다. 예치금과 순위 요건은 단지별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무주택기간 계산, 만 30세부터가 아닐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수 세는 법 — 본인은 빼고, 부모님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