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특별공급, 어느 유형으로 넣나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가 신설되면서 신혼부부는 23%→15%, 생애최초는 9%→7%로 줄었습니다. 다자녀는 미성년 2명부터 가능하고, 노부모부양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무주택 간주 특례가 배제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 신청 전반. 가점 계산, 특별공급 유형, 부적격 판정이 갈리는 지점을 다룹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가 신설되면서 신혼부부는 23%→15%, 생애최초는 9%→7%로 줄었습니다. 다자녀는 미성년 2명부터 가능하고, 노부모부양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무주택 간주 특례가 배제됩니다.
가입기간 17점과 예치기준금액. 지역은 단지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 기준이고,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채워야 합니다. 배우자 합산은 기간의 50%입니다.
청약가점 35점짜리 부양가족수. 본인은 빼고 세므로 0명도 5점입니다. 직계존속의 세대주·3년 등재 요건과, 60세 이상 부모의 집이 반대로 작동하는 이유.
청약가점 84점 중 무주택기간이 32점입니다. 기산점이 갈리는 네 갈래, 2024년 12월부터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나뉜 소형·저가주택 기준, 세대 분리가 배우자 부모에게는 통하지 않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