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고지서가 안 오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청 청사와 시청광장.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서울시청과 시청광장 | Joongwon Lee – SKKU DOA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핵심 요약 3줄
  • 주민세 개인분은 고지서가 오지만, 사업소분은 오지 않습니다. 8월 1일부터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세액이 6만원대라 방치하기 쉬운데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 2026년 8월 31일은 월요일입니다. 작년처럼 9월 1일로 밀리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오는 세금은 무섭지 않습니다. 손해는 언제나 고지서가 안 오는 쪽에서 납니다.

주민세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개인분은 8월에 종이가 날아오니 놓칠 도리가 없습니다. 반면 사업소분은 고지서가 아예 발송되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을 넘는 사업자는 8월 안에 스스로 신고해야 하고, 잊으면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이름이 하나라서 생기는 착시입니다. 주민세라는 한 단어 아래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들어 있고, 그중 둘은 부과 방식부터 다릅니다.

1. 주민세 세 가지를 구분하세요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종 비교 - 개인분은 고지서,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직접 신고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종 비교 – 개인분은 고지서,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직접 신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개인분 : 세대주가 냅니다. 8월 중순에 고지서가 오고 납기는 8월 31일입니다.
  • 사업소분 : 사업주가 냅니다. 8월 1일~8월 31일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종업원분 : 급여를 주는 사업주가 냅니다. 8월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매월 신고합니다.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현재 상태로 판정하기 때문에, 7월 2일에 폐업했더라도 올해분은 부과됩니다. 반대로 7월 5일에 개업했다면 올해는 사업소분 대상이 아닙니다.

⚠ 여기서 갈립니다 — 올해는 납기가 연장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납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9월 2일, 2025년에는 9월 1일이 마감이었습니다.

2026년 8월 31일은 월요일입니다. 연장이 없습니다. 작년 기억으로 “9월 초까지 되겠지” 하면 늦습니다.

2. 개인분 — 세대주에게만, 세대당 한 번

주민세 사업소분 — 신고 시점별 부담
기한 내(8/31까지) 신고세액 100%
기한을 넘기면세액+가산세 = 120%
지방세법 · skywalknote.com
주민세 개인분 서울 본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합계 6000원, 지자체별 세액 비교
주민세 개인분 서울 본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합계 6000원, 지자체별 세액 비교

개인분은 세대주에게만 부과됩니다. 같이 사는 가족은 내지 않습니다. 세대당 한 번입니다.

세액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상한이 1만원입니다. 서울은 본세 4,800원에 지방교육세 1,200원(본세의 25%)을 더해 6,000원입니다. 부산 북구나 경기 부천시처럼 상한인 1만원을 적용해 12,500원인 지역도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미성년자
  •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외국인등록 후 1년 미만 체류자

혼자 사는 20대 세대주라면 면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라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니, 고지서가 왔는데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시·군·구 세무과에 문의해 보세요.

외국인도 대상입니다. 외국인등록 후 1년 이상 계속 체류한 세대주는 부과됩니다.

3. 사업소분 — 여기가 문제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 - 개인사업주 기본세액 5만원,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330제곱미터 이하 면제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 – 개인사업주 기본세액 5만원,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330제곱미터 이하 면제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8월 안에 위택스나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구분 내용
먼저 면세인지 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면세입니다.
세액은 두 조각입니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액 + 연면적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공제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본문 요약 (공식 안내 기준)
3. 사업소분본문 표를 도식으로 정리먼저 면세인지 봅니다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세액은 두 조각입니다사업소분은 기본세액 + 연면적분으로 계산합니다.2026년에 새로 생긴 공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3. 사업소분 — 본문 표를 도식으로 정리

먼저 면세인지 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면세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기준은 ‘매출’이라는 막연한 감각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서에 찍힌 과세표준입니다. 7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서를 꺼내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법인은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세액은 두 조각입니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액 + 연면적분으로 계산합니다.

  • 기본세액 : 개인사업주는 50,000원. 법인은 자본금·출자금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입니다.
  • 연면적분 : 1㎡당 250원. 연면적 330㎡ 이하는 면제입니다. 폐수나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500원으로 중과됩니다.
  •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의 25%가 붙습니다(인구 50만 이상 시 기준).

그래서 서울에서 작은 사무실을 쓰는 개인사업자는 50,000 + 12,500 = 62,500원이 기본입니다. 330㎡(약 100평)를 넘지 않으면 연면적분은 없습니다.

4. 1인 사업자는 두 번 냅니다

세대주이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모두 냅니다. 서울 기준으로 6,000원 + 62,500원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두 번 매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서울시는 과세 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 개인분은 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매깁니다. 지역 구성원으로서 내는 회비 성격입니다.
  • 사업소분은 그 지역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매깁니다.

납세의무가 생기는 근거가 별개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둘 다 나온다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소분만 내고 개인분 고지서를 “이미 냈는데 또 왔다”고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종업원분 — 면세점이 1억 8,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종업원분은 매월 신고합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8월에 몰려 있는 세목이 아닙니다.

세율은 급여총액의 0.5%입니다. 그리고 면세점이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8,000만원 이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전 기준인 1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2025년부터 1억 8,0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50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월 3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공제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둘 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됩니다.

  • 비수도권 중소기업 장기근속수당 공제 : 비수도권(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을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1인당 월 급여액의 10% 한도, 최대 36만원으로 안내됩니다.
  • 출산전후휴가자·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급여 공제 : 휴직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맡는 신규 근로자의 급여를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신고할 때 이 공제를 반영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6. 안 내면 이만큼 붙습니다

주민세 가산세 - 무신고 20퍼센트, 납부지연 1일 0.022퍼센트, 개인분 가산금 3퍼센트
주민세 가산세 – 무신고 20퍼센트, 납부지연 1일 0.022퍼센트, 개인분 가산금 3퍼센트

신고납부 세목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부정한 방법이면 40%입니다. 과소신고는 10%(부정 40%)입니다.

납부를 늦게 하면 하루에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개인분은 고지서 방식이라 무신고 가산세가 없습니다. 대신 납기를 넘기면 가산금 3%가 붙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62,500원의 20%면 12,500원입니다. 문제는 이게 체납 이력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걸립니다.

7. 8월에 할 일

  1. 사업자라면 7월 부가세 신고서를 꺼냅니다.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8,000만원 이상이면 8월 안에 사업소분을 신고합니다. 위택스에서 하거나 사업소 소재지 시·군·구 세무과에 신고합니다.
  3. 사무실 연면적을 확인합니다. 330㎡를 넘으면 연면적분이 더해집니다. 공용면적이 포함됩니다.
  4. 8월 중순에 개인분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세대주라면 옵니다.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등 면제 대상인지 봅니다.
  5. 8월 31일 월요일까지 둘 다 납부합니다. 연장이 없습니다.
  6. 종업원분 신고 시 새 공제를 반영합니다. 대체인력이나 장기근속수당이 있으면 챙깁니다.

신고납부 방식의 세금은 국가가 알려주지 않아도 낼 사람이 알아서 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월 주민세에서 손해 보는 쪽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대상인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세 개인분은 누가 내나요

7월 1일 기준 주소를 둔 세대주가 냅니다. 세대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고지서가 안 오면 안 내도 되나요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납부 의무는 있습니다. 위택스나 지자체 세무과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세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월 추가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등이 면제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서 납부하나요

위택스, 은행 앱, 편의점, ARS로 납부할 수 있고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확인처
이 글의 기준은 아래 기관의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소분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소분은 원래 고지서가 오지 않는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고지서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Q. 7월에 폐업했습니다.
과세기준일이 7월 1일이므로, 7월 1일에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올해분은 부과됩니다. 폐업일이 7월 2일 이후라면 대상입니다.

Q. 사업장이 두 곳이면 두 번 내나요?
사업소분은 사업소 단위로 부과되므로, 사업소가 여러 곳이면 각 소재지에 신고합니다. 세부 판정은 지자체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Q. 집에서 일하는 1인 사업자도 사업소분을 내나요?
사업소를 둔 것으로 보는지, 면세점 이하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8,000만원 미만이면 면세이므로 이 경우가 많습니다.

Q. 세대주가 아니면 개인분을 안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세대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만 보면 6만원대라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건 체납 이력으로 남고, 지방세 완납증명이 필요한 순간에 걸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액보다 그게 더 성가신 부분입니다.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은 것
  • 법인 기본세액의 자본금 구간 경계 — 5만원에서 20만원 범위라는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구간을 나누는 자본금 금액을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인이라면 지자체 안내를 보셔야 합니다.
  • 연면적 330㎡ 초과 시 과세 범위 — 전체 연면적에 250원을 매기는지, 초과분에만 매기는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에 연면적분이 포함되는지 — 기본세액에만 붙는다는 자료와 합계에 붙는다는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 2026년분 지자체별 개인분 세액 — 이 글의 금액은 2025년 부과 기준입니다. 2026년분은 8월 중순에 확정 발표됩니다.
  • 서울 외 대다수 지자체의 개인분 세액 — 인천·대구·대전·광주 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장기근속수당 공제 36만원이 월 한도인지 연 한도인지 — 단일 출처만 확인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 종업원분 면세점의 ‘이상’과 ‘초과’ — 지자체 안내 문언이 서로 다릅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참고 및 주의

이 글은 2026년 7월 30일 기준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이므로 세액과 감면이 지자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이 글의 금액은 예시이며, 내 지역 금액은 시·군·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서울특별시·서초구 주민세 안내, 대구시 사업소분 공고, 삼일PwC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한국세정신문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지방세기본법 가산세 해설.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신고 금액이 크거나 판정이 애매하면 사업소 소재지 시·군·구 세무과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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