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안 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 납기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주,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 등 면제 대상이 다섯 갈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세대주는 성인과 함께 살면 면제가 아닙니다. 판정 조건과 고지서 확인법을 정리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납기, 지자체별 세액, 면제 대상을 다룹니다.
주민세 개인분 납기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주,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 등 면제 대상이 다섯 갈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세대주는 성인과 함께 살면 면제가 아닙니다. 판정 조건과 고지서 확인법을 정리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냅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신고납부 세목이라 8월 31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면세 기준과 연면적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주민세는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이고 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업소분은 고지서 없이 8월 1일부터 직접 신고해야 하고, 무신고 가산세가 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