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수는 청약가점 84점 중 35점입니다. 1명당 5점으로, 세 항목 중 단가가 가장 높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0점이 아니라 5점입니다.
-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내가 세대주여야 하고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 중 하나만 빠져도 0명입니다.
1. 부양가족수가 왜 35점짜리인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입니다.

세 항목 중 단가가 가장 높습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을 더 기다려야 2점이 오르는데, 부양가족은 1명에 5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지만, 부양가족수는 요건을 미리 맞춰두면 바뀝니다. 가점 세 항목 중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가장 흔한 두 가지 오해
첫째, 본인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다음의 세대원으로 합니다. (본인은 제외)
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인 4인 가구의 부양가족수는 4명이 아니라 3명(20점)입니다.
둘째, 부양가족 0명도 5점입니다. “부양가족이 없어서 그 항목은 0점”이라고 적힌 글이 많은데 틀렸습니다. 1인 가구도 5점에서 출발합니다.
2. 누가 부양가족인가 — 세 종류,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판정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접수일도, 당첨자 발표일도 아닙니다. 등재기간 계산의 끝도 공고일입니다.
배우자 — 가장 관대합니다
-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됩니다
-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합법적인 배우자임이 확인되면 국내·해외 거주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 해외체류로 인한 배제 규정이 배우자에게는 없습니다
국제결혼 가정에서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안 되겠지” 하고 미리 빼서 5점을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계존속 —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걸립니다
부모·조부모입니다.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시부모)도 포함됩니다. 다만 조건이 셋입니다.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일 것
- 3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
대부분의 글이 “부모님 3년 이상 등본 등재”만 씁니다. 그런데 청약홈 문구는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로 시작합니다.
부모님과 합가해서 3년을 채웠어도 세대주가 아버지로 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은 0명입니다.
그리고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우자 분리세대라면, 세대주여야 하는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입니다.
주택 소유 조건도 넓게 걸립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면, 주민등록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직계비속 — 미혼이어야 하고, 나이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 미혼만 인정됩니다.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제외됩니다. 이혼했거나 사별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별도 등재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최근 1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 손자녀만 인정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으면 안 됩니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 —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경우가 흔한데, 손자녀 요건이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반면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등재만으로 인정되어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3. 60세 이상 부모가 집이 있을 때 — 결론이 반대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으면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은 맞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부양가족 산정에 그대로 옮기면 부적격입니다. 2019년 11월 1일 개정·시행으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면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 항목에서 반대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뒤집힙니다
3단 구조입니다. 부모가 가진 집이 소형·저가주택(제53조 제9호) 등 제53조의 다른 호에 해당하면, 부양가족으로 다시 인정됩니다.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2024년 12월부터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갈라졌습니다. 이 부분은 무주택기간 글에서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4. 해외체류와 요양시설 — 등본에 있어도 빠집니다

먼저 숫자부터 바로잡겠습니다. 30일이 아니라 90일입니다. “30일 초과 해외체류”로 적힌 글이 돌아다니는데 청약홈 기준과 다릅니다.
그리고 ‘언제를 보는지’가 대상마다 다릅니다.
- 직계존속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계속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으면 제외
- 만 30세 미만 직계비속 — 공고일 현재 계속 90일을 초과해 체류 중일 때만 제외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 90일 초과 체류 시 제외
- 배우자 — 해외체류 배제 규정 없음
그래서 어학연수를 다녀온 20대 자녀는 지금 국내에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세지만, 3년 전에 석 달 해외에 다녀온 어머니는 세지 않습니다. 이 비대칭을 설명하는 글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 주민등록이 된 직계존속도 등본상 같은 세대여도 제외됩니다.
외국인 가족은 배우자만 예외입니다
| 대상 | 부양가족 인정 |
|---|---|
| 외국인 배우자 |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면 거주지 무관 |
| 외국인 직계존속 | 인정 안 됨 |
| 외국인 직계비속 | 인정 안 됨 |
5.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내 부양가족수 세는 순서
- 본인을 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 배우자를 더합니다. 분리세대여도, 외국인이어도 더합니다
- 직계존속을 봅니다. ① 내가(분리세대면 배우자가) 세대주인가 ② 3년 이상 계속 등재인가 ③ 존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인가 — 셋 다 예여야 더합니다
- 직계비속을 봅니다. 미혼인가,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등재인가
- 제외 대상을 뺍니다. 해외체류 90일, 요양시설, 외국인 존비속
- 합계에 5를 곱하고 5를 더합니다. (0명 5점, 1명 10점… 6명 이상 35점)
상황별 판정 — 내 경우는 어디인가
| 내 상황 | 확인할 것 | 결론 |
|---|---|---|
| 본인·배우자·자녀 2명 4인 가구 | 본인 제외 | 부양가족 3명 = 20점 |
| 1인 가구, 부양가족 없음 | — | 5점 (0점 아님) |
| 부모님과 5년째 같이 사는데 아버지가 세대주 | 세대주 요건 | 부모 인정 안 됨 — 세대주 변경 후 3년 재산정 |
| 배우자 분리세대, 배우자 쪽에 처부모 거주 | 배우자가 세대주인지 | 배우자가 세대주면 인정 가능 |
| 부모님 65세, 지방에 작은 아파트 보유 | 제53조 소형·저가주택 해당 여부 | 해당하면 인정, 아니면 제외 |
| 32세 미혼 자녀와 작년에 합가 | 1년 이상 등재 | 1년 지나야 인정 |
| 28세 자녀가 지금 해외 어학연수 중(4개월째) | 공고일 현재 체류 중 | 제외 — 귀국 후 재판정 |
| 어머니가 2년 전 4개월 해외 체류 | 최근 3년 이내 이력 | 제외 |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거주 | 가족관계증명서 | 인정 |
| 손주를 키우는데 아이 아버지는 생존 | 부모 모두 사망 요건 | 인정 안 됨 |
지금 준비해야 다음 청약에 반영됩니다
부양가족수는 미리 손댈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인데, 요건이 시간을 요구합니다. 청약공고가 뜬 뒤에 움직이면 늦습니다.
- 세대주 변경 —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세대주가 누구인지 오늘 등본으로 확인해 보세요. 바꿔야 한다면 바로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 3년 등재 — 부모님 전입 예정이라면 3년 뒤 공고분부터 반영됩니다. “계속하여”이므로 중간에 전출입이 끊기면 다시 시작입니다
- 만 30세 이상 자녀 1년 등재 — 취업이나 군복무로 전출했다 돌아온 자녀는 재등재일부터 1년을 세야 합니다
- 부모님의 주택 소유 확인 — 부모 중 한 분, 또는 그 배우자(계부·계모 포함)의 분양권까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만 걸려도 두 분 다 빠집니다
준비할 서류
모집공고문의 가점제 산정기준표에 적힌 확인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실무에서는 여기에 더해 다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 등재기간(3년·1년)을 입증하려면 전입 이력이 나와야 합니다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손자녀를 넣는다면 부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체적인 제출 목록은 단지마다 다르므로 해당 단지 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부적격 당첨 사유 1위가 청약가점 오류입니다. 시스템이 부양가족수를 자동으로 세어 주지 않습니다.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수도권·투기과열지구는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인 가구인데 부양가족수는 몇 명인가요?
본인을 빼고 3명입니다. 20점입니다.
Q. 혼자 사는데 부양가족 항목은 0점인가요?
아닙니다. 0명이어도 5점입니다.
Q. 부모님과 3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왜 인정이 안 되나요?
세대주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청약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라면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Q. 공공분양(LH·SH)에도 이 가점이 적용되나요?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1순위 선정은 가점제가 아니라 순차제입니다. 전용 40㎡ 초과는 저축총액, 40㎡ 이하는 납입횟수 순입니다. 84점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전용 개념입니다.
Q. 임신 중인데 태아도 부양가족인가요?
가점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 등재를 기준으로 하는데, 태아는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태아에 관한 명문 규정을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녀수’에는 태아가 명문으로 포함됩니다. 가점제 부양가족과 특별공급 자녀수는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 태아의 가점제 부양가족 포함 여부 — 1차 출처에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 형제자매 — 부양가족 열거(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명시적 배제 문구도 확인하지 못해, 정확하게는 “인정 근거가 없다”입니다
- 재외국민을 별도로 취급하는 규정
- 2026년에 부양가족 산정 규정이 바뀌었다는 근거 —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2026년 개편으로 부양가족 기준이 바뀌었다”는 서술은 근거를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기준이며, 청약홈에 게시된 부양가족수 산정기준과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실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청약 요건의 최종 기준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입니다. 실제 청약 전에는 공고문 원문과 청약홈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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