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실물이전 제도로, 퇴직연금(IRP·DC)을 팔지 않고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같은 제도 유형 간(IRP↔IRP, DC↔DC)에만 가능합니다.
- 왜 옮기나: 수수료와 상품 선택폭 때문입니다. 증권사 IRP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안 받는 곳이 많은 반면, 기존 계좌는 연 0.3~0.4%대를 떼는 경우가 흔합니다. 적립금 1억이면 해마다 30만~40만 원 차이입니다.
- 절차는 새 금융사에서 계좌를 만들고 이전 신청 — 며칠이면 끝납니다. 단, 일부 상품(디폴트옵션·ELS·사모펀드·MMF 등)은 실물이전이 안 돼 매도 후 현금으로 넘어갑니다.
월급에서 떼서 쌓인 퇴직연금이 어느 금융사에, 무슨 상품으로, 수수료를 얼마나 내며 굴러가고 있는지 — 바로 답할 수 있는 직장인은 드뭅니다. 입사할 때 회사가 정해준 곳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옮기려면 보유 상품을 전부 팔아 현금화해야 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 파는 부담, 다시 사는 번거로움에 다들 포기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그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상품을 실은 채로 계좌만 이사하는 실물이전 제도입니다. 은퇴까지 수십 년 굴러갈 돈이라, 수수료 0.1%p의 차이도 복리로는 목돈이 됩니다.
1. 무엇이 가능해졌나 — 규칙 정리
| 항목 | 내용 |
|---|---|
| 이전 방향 | 같은 유형 간만: IRP↔IRP, DC↔DC, DB↔DB |
| 그대로 옮겨지는 상품 | 예금(은행·저축은행 등), 원리금보장 ELB·DLB, 공모펀드, ETF 등 |
| 안 옮겨지는 상품 | 디폴트옵션 편입분, ELS·ELF, 사모펀드, MMF, 리츠 등 → 매도 후 현금 이전 |
| 절차 | 새 금융사 앱에서 계좌 개설 → 실물이전 신청 → 영업일 수일 내 완료 |
| 취소 | 신청 당일만 가능 |
DC형 직장인은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회사 퇴직연금 규약에 지정된 사업자 범위 안에서만 옮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한 금융사 목록을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반면 IRP는 순수 개인 계좌라 어디로든 자유입니다.

2. 옮길 이유 — 수수료 0.3%의 복리
퇴직연금 수수료는 운용관리·자산관리 명목으로 적립금에서 매년 빠져나갑니다. 은행·보험사 계좌는 연 0.3~0.4%대가 흔하고, 증권사 IRP는 개인 납입분에 대해 수수료 0원을 내건 곳이 여럿입니다.
| 적립금 | 연 0.35% 수수료 | 10년 누적(단순 합) | 30년 복리 효과 |
|---|---|---|---|
| 5,000만 원 | 17.5만 원/년 | 175만 원+ | 수백만 원대 |
| 1억 원 | 35만 원/년 | 350만 원+ | 1천만 원 안팎 |
수수료보다 큰 것이 상품 선택폭입니다. 원리금보장형에만 묶여 물가도 못 따라가는 계좌가 여전히 많은데, 옮기면 저비용 인덱스 ETF 같은 선택지가 열립니다. 수익률 1%p의 차이는 30년이면 노후 자금의 앞자리를 바꿉니다.
물론 이전 자체가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같은 상품을 들고 있어도 수수료가 싼 집이 반드시 유리하다는 산수뿐입니다.


3. 실행 순서와 함정 피하기
① 지금 계좌의 수수료율·보유 상품을 확인합니다(금융사 앱 또는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 ② 옮길 금융사를 정해 IRP(또는 DC) 계좌를 개설합니다. ③ 새 금융사 앱에서 실물이전을 신청하면 기존 금융사 확인을 거쳐 수일 내 이전됩니다.
함정 하나: 디폴트옵션으로 굴러가던 돈은 실물이전이 안 되고 팔려서 현금으로 넘어갑니다. 시장 급변기에는 매도 시점이 어긋날 수 있으니, 이전 시기를 스스로 고를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세요. 함정 둘: 만기 있는 예금·ELB는 중도 이전 시 약정 이자를 손해볼 수 있어, 만기 직후로 맞추는 것이 정석입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세액공제 목적의 IRP 납입(연금저축 합산 900만 원 한도)이 몰립니다. 어차피 납입할 계획이라면, 수수료 싼 계좌로 먼저 이사한 뒤 납입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 실물이전 가능 상품의 세부 목록은 두 금융사 간 전산 연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상품별 이전 가능 여부가 표시됩니다.
· 30년 복리 효과 수치는 수익률 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근사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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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전하면 세액공제 받은 것을 토해내나요?
아닙니다. 같은 제도 유형 간 이전은 해지가 아니라서 세제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세액공제 이력과 과세 이연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회사 다니는 중에도 DC를 옮길 수 있나요?
회사 규약에 복수 사업자가 지정돼 있으면 그 안에서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한 곳뿐이면 개인이 임의로 옮길 수 없고, 퇴직 시 IRP로 받으면서 원하는 금융사를 고르면 됩니다.
IRP가 여러 개인데 하나로 합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IRP 간 실물이전으로 합산되며, 관리도 한결 쉬워집니다. 다만 계좌를 합치면 일부 인출 시 불리해지는 경우(중도인출 요건)가 있으니 용도가 다르면 분리 유지도 전략입니다.
수수료 0원이면 증권사는 뭘로 돈을 버나요?
펀드·ETF의 보수(상품 자체에 내재된 비용)와 고객 기반 확대가 수익원입니다. 계좌 수수료가 0이어도 상품 보수는 있으니, 총보수 낮은 상품을 고르는 것까지가 비용 관리의 완성입니다.
현물이전 중에는 매매를 할 수 없나요
이전 절차가 진행되는 며칠 동안은 해당 계좌의 매매가 제한됩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새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