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월 1~15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9일 18시 국가장학금 2차 마감.
- 9월 16~30일 재산세 2기분. 7월에 냈어도 또 나오고, 토지분이 여기 붙습니다.
- 9월 24~26일 추석 연휴. 자동이체는 28일로 밀리지만 세금 기한은 안 밀립니다.
9월은 신청과 납부가 겹치는 달입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마감이 2주 간격으로 붙어 있습니다.
앞 보름은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1일부터 15일까지, 국가장학금 2차가 9일에 닫힙니다. 뒤 보름은 납부 기간입니다. 재산세 2기분이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사흘짜리 연휴가 끼어 영업일을 줄입니다. 각각은 어렵지 않은데 겹쳐 놓으면 하나씩 흘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1. 9월 달력 한 장
| 날짜 | 요일 | 무슨 날 |
|---|---|---|
| 9월 1일 | 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작 |
| 9월 9일 | 수 |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마감 (18시) |
| 9월 10일 | 목 | 8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기한 |
| 9월 15일 | 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마감 |
| 9월 16일 | 수 | 국가장학금 서류·가구원동의 마감 (18시) / 재산세 2기분 납기 시작 |
| 9월 23일 | 수 | 연휴 전 마지막 은행 영업일 |
| 9월 24~26일 | 목~토 |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없음) |
| 9월 28일 | 월 | 연휴 후 첫 영업일 — 밀린 자동이체·카드대금 출금 |
| 9월 30일 | 수 | 재산세 2기분 납부 마감 /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사용 종료 |

2. 돈이 들어오는 일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9월 1일 ~ 15일, 딱 15일입니다.
이름 때문에 매년 헷갈립니다. 9월에 신청하지만 대상은 올해 상반기(1~6월)에 번 근로소득입니다. 연간 예상액의 35%만 먼저 나오고, 지급은 12월입니다.
정기신청(매년 5월)을 이미 했다면 같은 소득으로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3. 돈이 나가는 일정
재산세 2기분 — 9월 16일 ~ 30일.
7월에 냈어도 또 옵니다. 주택 재산세는 1년치를 절반씩 두 번 내는 구조이고, 여기에 토지분 1년치가 9월에 통째로 붙습니다. 금액이 7월보다 큰 이유가 대개 이것입니다.
9월 30일을 넘기면 다음 날 바로 3%가 붙습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기 안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10일은 매달 오는 날이지만 올해는 목요일이라 그대로입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겹칩니다.
4. 마감이 있는 신청
국가장학금 2차 — 9월 9일 18시. 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청 버튼을 누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은 9월 16일 18시까지 따로 끝내야 합니다. 가구원 동의는 부모님이 직접 하셔야 해서, 신청한 날 바로 연락드리는 게 안전합니다.
5. 마감이 없어진 신청
청년월세지원은 2026년부터 상시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9월 30일에 끝나는 건 하절기 사용 기간이지 지원금이 아니고, 남은 잔액은 신청 없이 동절기(10월 1일~)로 넘어갑니다.
둘 다 마감이 없다고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청년월세는 신청한 다음부터 개월 수가 쌓이고, 에너지바우처는 난방비가 드는 계절이 곧 옵니다.
6. 추석 연휴가 바꾸는 것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입니다. 26일이 토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은행은 24·25일 휴무이고, 연휴 후 첫 영업일은 9월 28일(월)입니다. 결제일이 24~27일인 자동이체와 카드대금은 대부분 28일로 밀립니다. 28일 아침 잔액을 확인해 두세요.
반대로 세금 기한은 올해 하나도 안 밀립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지만, 9월 주요 기한이 전부 연휴를 비켜갔습니다. 재산세 마감 9월 30일은 수요일 그대로입니다.
7. 이번 주에 해둘 것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인지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대학생·학부모라면 국가장학금 2차 신청 — 9월 9일 18시 전에
- 재산세 고지서 도착 예정 — 세액이 크면 분할납부 신청 준비
- 카드 결제일이 9월 24~27일인지 확인
- 청년월세·에너지바우처는 오늘 신청해도 늦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도 통상 9월 중순부터 접수되지만, 2026년 신고 기간을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지 못해 위 달력에 넣지 않았습니다. 임대주택 등을 보유해 해당되는 분은 홈택스 공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추석 연휴 KTX·SRT 승차권 예매 일정도 이 글 작성 시점에 코레일·SR의 공식 공지를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행정 일정은 사람의 사정에 맞춰 분산되지 않습니다. 달 단위로 한 번 펼쳐 놓고 내게 해당하는 줄만 표시해 두는 게, 알림에 의존하는 것보다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월에 가장 놓치기 쉬운 마감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9월 1~15일)과 국가장학금 2차(9월 9일 18시)입니다. 둘 다 기간이 짧고, 국가장학금은 자정이 아니라 오후 6시에 닫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건가요?
아닙니다. 9월에 신청하지만 대상은 올해 상반기(1~6월) 근로소득입니다. 연간 예상액의 35%가 12월에 먼저 지급되고 나머지는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나오나요?
정상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1년치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합니다. 여기에 토지분 1년치가 9월에 함께 부과되어 금액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일괄 부과되어 9월에 나오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 때문에 납부기한이 늘어나나요?
올해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긴다는 규정(국세기본법 제5조)이 있지만, 9월 주요 기한이 모두 연휴와 겹치지 않습니다. 재산세 마감 9월 30일은 수요일 그대로입니다.
연휴에 자동이체는 어떻게 되나요?
결제일이 9월 24~27일이면 대부분 다음 영업일인 9월 28일(월)에 출금됩니다. 그날 아침 기준으로 잔액이 있어야 연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9월에 마감이 없는 신청도 있나요?
청년월세지원은 2026년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되어 연중 신청할 수 있고, 에너지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둘 다 신청 시점에 따라 받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어떤 내용을 어디서 확인했나
| 항목 | 내용 | 출처 |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15일 | 국세청 반기신청 일정 | 국세청 |
| 국가장학금 2차 9월 9일 18시 마감, 서류·가구원동의 9월 16일 18시 | 한국장학재단 2026-2학기 일정 | 한국장학재단 |
| 재산세 2기분 납기 9월 16~30일 | 지방세법 제128조 | 서울특별시 세목별 안내 |
| 추석 연휴 9월 24~26일, 대체공휴일 없음 | 설날·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 발생 |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 국세기본법 |
| 에너지바우처 신청 12월 31일까지, 동절기 10월 1일~ |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 |
| 청년월세지원 상시 전환 | 2026년부터 연중 신청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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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올해부터 아무 때나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정표입니다. 각 제도의 세부 요건과 최종 일정은 소관 기관 공지가 기준이며, 지자체별로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개별 항목은 위 링크한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