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 재산세는 1년치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7월에 냈어도 9월에 같은 금액이 한 번 더 옵니다.
-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기에 토지분 1년치가 함께 붙습니다.
-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끝났습니다. 9월에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6월 1일 하루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5월 31일에 판 사람은 한 푼도 안 내고, 6월 2일에 판 사람은 1년치를 다 냅니다. 그 하루 차이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갈리니, 봄 거래에서 잔금일을 두고 벌어지는 신경전은 예의 문제가 아니라 산수 문제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9월 고지서도 이해됩니다. 7월에 낸 건 1년치의 앞 절반이었고, 9월에 오는 건 처음부터 쪼개져 있던 나머지입니다. 여기에 토지분 1년치가 통째로 얹힙니다.
1.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입니다
재산세 2기분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고지서는 9월 초에 도착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그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6월 2일에 팔았어도 1년치를 다 냅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샀다면 올해는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래서 7월에 낸 사람이 9월에 또 받는 것은 정상입니다. 새로 부과된 세금이 아니라, 처음부터 반으로 쪼개져 있던 나머지 절반입니다.
2. 7월에 끝난 사람과, 9월에 또 내는 사람
갈리는 기준은 금액 하나입니다.
| 구분 | 납기 | 비고 |
|---|---|---|
| 주택 (연 세액 20만원 초과) | 7월 16~31일 + 9월 16~30일 | 절반씩 두 번 |
| 주택 (연 세액 20만원 이하) | 7월 16~31일 한 번 | 조례에 따라 7월에 일괄 부과 |
| 건축물 (주택 제외) | 7월 16~31일 | 9월에 없음 |
| 토지 (주택 부속토지 제외) | 9월 16~30일 | 7월에 없음 |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다면 대개 두 가지입니다.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라 7월에 끝났거나, 애초에 토지가 없거나.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아예 징수하지 않습니다.

3. 9월 고지서에는 토지분이 붙습니다
여기서 금액이 튀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택 2기분만 생각하고 있다가, 토지분이 같이 얹혀 오기 때문입니다.
토지 재산세는 7월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1년치 전액이 9월에 한 번에 나옵니다. 상가 부속토지, 나대지, 농지, 임야를 가지고 있다면 9월 고지서가 7월보다 두껍습니다.
주택에 딸린 땅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분에 이미 합쳐져 있습니다.
4.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납기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면 고지서가 두 장으로 다시 나옵니다.
5. 하루만 늦어도 3%입니다
9월 30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 바로 3%가 붙습니다. 하루 늦든 열흘 늦든 첫 달은 똑같이 3%입니다.
세액 100만원이면 3만원, 500만원이면 15만원입니다. 그리고 체납이 길어지면 그 위에 매월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더 붙습니다.
은행 마감 시간에 걸릴 것 같으면 온라인이 안전합니다. 위택스는 납기 마지막 날 자정까지 열려 있습니다.
6. 어디서 내나
- 위택스(wetax.go.kr) — 전국 공통. 서울은 ETAX(etax.seoul.go.kr)
- 스마트폰 앱 — 스마트위택스, 서울시 STAX
- 은행 창구·ATM·CD기, 편의점
- 고지서에 적힌 지역 ARS 번호
- 신용카드 납부 가능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7. 9월에 할 일
- 9월 초 고지서가 오면 주택 2기분인지, 토지분이 섞였는지 먼저 확인
-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기 안에 분할납부 신청
- 고지서를 잃어버렸으면 위택스에서 재발급 (전자고지 신청하면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 9월 30일 이전에 납부. 마지막 날은 위택스가 몰립니다
하루로 1년을 결정하는 방식은 행정 비용을 줄이려고 택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납세자 입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지점도 딱 하나, 그 하루에 소유자가 누구냐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나왔습니다. 잘못 나온 건가요?
정상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1년치 세액의 절반을 7월(16~31일)에, 나머지 절반을 9월(16~30일)에 나눠 부과합니다. 금액이 7월보다 크다면 토지분이 함께 부과된 경우가 많습니다.
9월에는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안 내도 되나요?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하고 끝냅니다. 이 경우 9월 고지서가 없는 게 맞습니다. 토지가 없다면 9월에 낼 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소 변경으로 고지서가 반송됐을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 지방세를 한 번 조회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왜 저에게 나오나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전부를 부담합니다. 6월 2일에 팔았어도 7월분과 9월분을 모두 내야 합니다.
세금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납기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9월 30일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요?
다음 날 바로 3%가 가산됩니다. 하루가 늦든 열흘이 늦든 첫 달은 동일하게 3%입니다. 체납이 이어지면 이후 매월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나요?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택스·ETAX·은행 앱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을 어디서 확인했나
| 항목 | 내용 | 출처 |
|---|---|---|
| 재산세 납기(토지 9/16~30, 건축물 7/16~31, 주택 1·2기) | 지방세법 제128조 | 서울특별시 세목별 안내 |
| 주택 연 세액 20만원 이하 시 7월 일괄 부과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31일에 한꺼번에 부과 | 서울특별시 세목별 안내 |
| 과세기준일 6월 1일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 서울특별시 세목별 안내 |
|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 소액징수면제 | 징수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 세목별 안내 |
| 분할납부 250만원 초과,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지방세법 제118조 | KB 세금 가이드 |
| 납부기한 경과 시 3%, 이후 매월 0.66%(최대 60개월) | 납부지연가산세 | KB 세금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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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율과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본인 고지서의 세액과 납기는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