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7월에 낸 사람에게 또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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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청사와 서울도서관
서울시청 — 재산세는 시·군·구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DtSeoul / Wikimedia Commons (CC0)
핵심 요약 3줄
  • 주택 재산세는 1년치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7월에 냈어도 9월에 같은 금액이 한 번 더 옵니다.
  •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기에 토지분 1년치가 함께 붙습니다.
  •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끝났습니다. 9월에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6월 1일 하루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5월 31일에 판 사람은 한 푼도 안 내고, 6월 2일에 판 사람은 1년치를 다 냅니다. 그 하루 차이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갈리니, 봄 거래에서 잔금일을 두고 벌어지는 신경전은 예의 문제가 아니라 산수 문제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9월 고지서도 이해됩니다. 7월에 낸 건 1년치의 앞 절반이었고, 9월에 오는 건 처음부터 쪼개져 있던 나머지입니다. 여기에 토지분 1년치가 통째로 얹힙니다.

1.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입니다

재산세 2기분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고지서는 9월 초에 도착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그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6월 2일에 팔았어도 1년치를 다 냅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샀다면 올해는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래서 7월에 낸 사람이 9월에 또 받는 것은 정상입니다. 새로 부과된 세금이 아니라, 처음부터 반으로 쪼개져 있던 나머지 절반입니다.

2. 7월에 끝난 사람과, 9월에 또 내는 사람

갈리는 기준은 금액 하나입니다.

구분 납기 비고
주택 (연 세액 20만원 초과) 7월 16~31일 + 9월 16~30일 절반씩 두 번
주택 (연 세액 20만원 이하) 7월 16~31일 한 번 조례에 따라 7월에 일괄 부과
건축물 (주택 제외) 7월 16~31일 9월에 없음
토지 (주택 부속토지 제외) 9월 16~30일 7월에 없음
한눈에 보기주택 (연 세액 20만원 7주택 (연 세액 20만원 7건축물 (주택 제외)7토지 (주택 부속토지 제외9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다면 대개 두 가지입니다.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라 7월에 끝났거나, 애초에 토지가 없거나.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아예 징수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7월 9월 납기 구분표
7월과 9월에 나오는 항목이 다릅니다.

3. 9월 고지서에는 토지분이 붙습니다

여기서 금액이 튀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택 2기분만 생각하고 있다가, 토지분이 같이 얹혀 오기 때문입니다.

토지 재산세는 7월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1년치 전액이 9월에 한 번에 나옵니다. 상가 부속토지, 나대지, 농지, 임야를 가지고 있다면 9월 고지서가 7월보다 두껍습니다.

주택에 딸린 땅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분에 이미 합쳐져 있습니다.

4.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납기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면 고지서가 두 장으로 다시 나옵니다.

5. 하루만 늦어도 3%입니다

9월 30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 바로 3%가 붙습니다. 하루 늦든 열흘 늦든 첫 달은 똑같이 3%입니다.

세액 100만원이면 3만원, 500만원이면 15만원입니다. 그리고 체납이 길어지면 그 위에 매월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더 붙습니다.

은행 마감 시간에 걸릴 것 같으면 온라인이 안전합니다. 위택스는 납기 마지막 날 자정까지 열려 있습니다.

6. 어디서 내나

  • 위택스(wetax.go.kr) — 전국 공통. 서울은 ETAX(etax.seoul.go.kr)
  • 스마트폰 앱 — 스마트위택스, 서울시 STAX
  • 은행 창구·ATM·CD기, 편의점
  • 고지서에 적힌 지역 ARS 번호
  • 신용카드 납부 가능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7. 9월에 할 일

  1. 9월 초 고지서가 오면 주택 2기분인지, 토지분이 섞였는지 먼저 확인
  2.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기 안에 분할납부 신청
  3. 고지서를 잃어버렸으면 위택스에서 재발급 (전자고지 신청하면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4. 9월 30일 이전에 납부. 마지막 날은 위택스가 몰립니다

하루로 1년을 결정하는 방식은 행정 비용을 줄이려고 택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납세자 입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지점도 딱 하나, 그 하루에 소유자가 누구냐뿐입니다.

확인처
이 글의 기준은 아래 기관의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
서울의 아파트 단지 스카이라인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번 부과됩니다 Photo: Ox1997cow · CC BY-SA 3.0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나왔습니다. 잘못 나온 건가요?

정상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1년치 세액의 절반을 7월(16~31일)에, 나머지 절반을 9월(16~30일)에 나눠 부과합니다. 금액이 7월보다 크다면 토지분이 함께 부과된 경우가 많습니다.

9월에는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안 내도 되나요?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하고 끝냅니다. 이 경우 9월 고지서가 없는 게 맞습니다. 토지가 없다면 9월에 낼 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소 변경으로 고지서가 반송됐을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 지방세를 한 번 조회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왜 저에게 나오나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전부를 부담합니다. 6월 2일에 팔았어도 7월분과 9월분을 모두 내야 합니다.

세금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납기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9월 30일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요?

다음 날 바로 3%가 가산됩니다. 하루가 늦든 열흘이 늦든 첫 달은 동일하게 3%입니다. 체납이 이어지면 이후 매월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나요?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택스·ETAX·은행 앱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을 어디서 확인했나

항목 내용 출처
재산세 납기(토지 9/16~30, 건축물 7/16~31, 주택 1·2기) 지방세법 제128조 서울특별시 세목별 안내
주택 연 세액 20만원 이하 시 7월 일괄 부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31일에 한꺼번에 부과 서울특별시 세목별 안내
과세기준일 6월 1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서울특별시 세목별 안내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 소액징수면제 징수하지 않음 서울특별시 세목별 안내
분할납부 250만원 초과,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지방세법 제118조 KB 세금 가이드
납부기한 경과 시 3%, 이후 매월 0.66%(최대 60개월) 납부지연가산세 KB 세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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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주의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율과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본인 고지서의 세액과 납기는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