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받습니다.
- 사업이 부진해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한은 10월 25일이며,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10월이 되면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금액은 대체로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고지서대로 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손해일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꿔서 실제 실적대로 계산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지 정리했습니다.
예정고지는 왜 나오나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확정신고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입니다. 세무서가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주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지는 납세자의 부담 분산과 국고의 균등한 수입입니다. 여기서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즉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내는 것입니다.
고지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면 이 경우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10월에 할 일 |
|---|---|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납부(원칙) |
| 매출 급감 등 해당자 | 예정신고로 전환 가능 |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납부 |
| 간이과세자 |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1월 확정신고) |
| 신규 사업자 | 상황에 따라 다름 |
| 기한 | 10월 25일 |

신고로 바꾸는 것이 유리한 경우
예정고지는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상황이 그때와 크게 다르면 실제보다 많이 내게 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상반기에 부가세를 400만 원 냈다면 예정고지는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7월부터 9월까지 매출이 크게 줄어 실제 이 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50만 원 수준이라면, 고지서대로 내면 150만 원을 미리 묶어두는 셈입니다.
확정신고 때 정산되어 돌려받지만, 그때까지 몇 달 동안 현금이 잠깁니다. 자금 사정이 빠듯한 사업자에게는 작지 않은 차이입니다.
법에서는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일정 비율 이하로 감소한 경우 등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환급이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설비나 비품을 크게 구입해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환급 여부를 앞당겨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설비 투자로 인한 조기환급 대상이라면 예정신고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조기환급 신고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비교적 빠르게 환급이 이뤄집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큰 상태가 이어진다면 이 제도를 알아두면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납부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하루 단위로 계산되므로 늦어질수록 늘어납니다.
당장 납부가 어렵다면 그냥 미루지 말고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재해나 사업의 심각한 위기 등 사유가 인정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기한 전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납부는 홈택스, 손택스, 은행, 카드로 가능합니다. 카드 납부는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이니 금액이 크다면 계산해보고 결정하세요. 이 점이 지방세와 다릅니다.
10월에 함께 정리해두면 좋은 것
예정고지를 내면서 하반기 확정신고 준비를 같이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거래처가 계산서를 늦게 발행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해 장부와 대조해보면 빠진 것이 보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 거래를 자동으로 집계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사업 경비 처리에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접대비, 차량 유지비처럼 공제가 제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항목을 공제 대상으로 잘못 넣으면 나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되나요?
고지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고지 내역을 조회해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도 10월에 내나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등 예외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로 바꾸면 불이익이 있나요?
요건에 해당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와 증빙 준비 부담이 생깁니다.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있나요?
국세 카드 납부는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지방세와 다른 부분입니다.
폐업했는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폐업 신고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