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회통념 수준의 명절 용돈·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 목돈이 오가면 한도가 있습니다. 10년 합산으로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배우자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핵심은 「10년 합산」과 「기록」 — 계좌이체 메모 한 줄이 나중의 증빙이 됩니다.
추석에 부모님이 주신 용돈, 손주에게 준 세뱃돈 — 여기에 세금이 붙을까요. 결론부터: 사회통념 범위의 용돈·축하금·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명절마다 몇십만 원 오가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법이 들여다보는 것은 「용돈」이라는 이름의 목돈입니다. 자녀 결혼자금, 전세 보증금 보태주기, 주식·코인 계좌로 옮겨주기 — 이런 이전은 금액이 커지는 순간 증여 공제 한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명절이야말로 가족 간 돈 얘기가 자연스러운 시기 — 한도와 기록의 규칙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한도의 표 —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10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 6억 원 |
|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주 | 5,000만 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주 | 2,000만 원 |
| 자녀 → 부모 | 5,000만 원 |
| 형제·친족 → | 1,000만 원 |
포인트 셋. ①10년 합산입니다 — 올해 3천만 원을 줬다면 향후 10년 내 추가 공제는 2천만 원 남습니다. ②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각각 주더라도 직계존속 합산으로 봅니다. ③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10%부터 시작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2. 비과세의 경계 — 어디까지가 「용돈」인가
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축하금·용돈을 비과세로 둡니다. 부양 관계에서 실제 생활비·학비로 쓰이는 돈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이름은 용돈이어도 받은 돈을 모아 주식·부동산을 사면, 그 시점부터는 「재산 취득 자금」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무 감각으로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쓰는 돈은 관대하게, 쌓이는 돈은 엄격하게.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에 매달 쌓아주는 돈이 목돈이 되면, 용돈이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것이 과세 관청의 시각입니다.
3. 기록의 습관 — 메모 한 줄의 힘
가족 간 이체는 계좌이체로, 메모를 남기고 하는 것이 최선의 습관입니다. “생활비”, “학비”, “축의금 전달” — 메모 한 줄이 몇 년 뒤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의 증빙이 됩니다. 한도 안의 증여라도 신고해 두면 취득 자금 소명이 필요한 순간(주택 구입 등)에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혼인·출산 관련 추가 공제 등 최근 신설·개정 항목은 적용 요건이 세밀해, 결혼자금 등 큰 이전을 계획 중이라면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상담(126)으로 본인 사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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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뱃돈·명절 용돈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사회통념 범위라면 붙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축하금은 비과세입니다.
한도는 1년에 5천만 원인가요?
아니요, 10년 합산 5천만 원(성인 자녀 기준)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생깁니다.
부모 각각 5천만 원씩 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직계존속은 합산해서 받는 사람 기준 5천만 원입니다.
한도 안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신고 의무는 없지만, 신고해 두면 훗날 자금 출처 소명에 유리합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자녀 계좌에 매달 넣어주는 저축은요?
쌓여서 목돈이 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계획적으로 넣는다면 처음부터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