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15일, 보름만 열립니다

강남세무서 건물 외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심사를 맡는 세무서
강남세무서 청사 | hyolee2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핵심 요약 3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15일뿐입니다.
  • 9월에 신청하지만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번 근로소득입니다. 「하반기 신청」이라는 이름이 혼동을 부릅니다.
  • 연간 예상액의 35%만 먼저 나오고 12월에 지급됩니다. 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9월에 신청하는데 대상은 상반기 소득입니다. 이 제도의 이름이 매년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지점입니다.

반기신청은 이름이 가리키는 시점과 실제 대상 기간이 어긋나 있습니다. 9월 신청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번 근로소득을 봅니다.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받는 건 예상액의 35%뿐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해에 정산하는데, 그 과정에서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글이 속한 시리즈

정기신청까지 포함한 전체 일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한 번에 정리

1.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끝났습니다. 그다음 창구가 반기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를 정리한 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를 정리한 표

기간이 보름입니다. 정기신청이 한 달이었던 것과 다릅니다.

2. 이름이 혼동을 부릅니다

9월에 하는 신청을 흔히 「하반기 반기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상은 상반기 근로소득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번 돈에 대해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받습니다.

하반기(7~12월) 소득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고 6월에 받습니다.

⚠ 여기서 갈립니다 — 「하반기 신청」과 「하반기 소득」은 다릅니다

신청 시기가 하반기일 뿐, 대상 기간은 상반기입니다.

「하반기에 일을 시작했으니 9월에 신청해야지」로 생각하면 틀립니다. 그건 다음 해 3월입니다.

반대로 상반기에만 일하고 하반기에 그만뒀다면 9월 신청이 맞습니다. 그 소득에 대한 창구가 9월에 한 번 열립니다.

3. 정기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를 비교한 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를 비교한 표

차이가 넷입니다.

첫째, 대상 소득이 근로소득뿐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선지급입니다. 연간 예상액의 35% 수준만 먼저 나옵니다.

셋째, 정산이 붙습니다. 다음 해 6월에 확정 소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넷째, 기간이 짧습니다. 보름입니다.

4. 왜 35%만 주는가

반기신청은 소득과 재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주는 구조입니다.

연말이 지나야 그 해 총소득이 나옵니다. 그전에 지급하려면 예상액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이 빗나가면 더 준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미 나간 돈을 회수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게 주는 쪽으로 설계했습니다. 35%만 먼저 주면 대부분의 경우 과다 지급이 생기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빨리 받는 대가로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 8월에 한 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12월·6월에 나눠 받는 반기신청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당장 현금이 급하면 반기가 낫고, 금액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정기가 낫습니다.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5. 정산에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기신청 선지급과 다음 해 정산 환수 구조를 정리한 카드
반기신청 선지급과 다음 해 정산 환수 구조를 정리한 카드

다음 해 6월에 확정 소득으로 정산합니다. 덜 받았으면 추가로 주고, 더 받았으면 환수합니다.

환수액은 앞으로 10년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직접 납부합니다. 기간이 깁니다.

상반기에 소득이 적었다가 하반기에 크게 늘어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상보다 연간 소득이 커지면 장려금이 줄거나 없어집니다.

중간에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다음 해 8월 심사·지급으로 넘어갑니다.

6. 요건은 정기신청과 같습니다

가구유형 총소득 상한(연)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한눈에 보기단독가구2,200만원홑벌이가구3,200만원맞벌이가구4,400만원

재산은 가구 전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옵니다.

7. 내 상황 판정표

내 상황 언제 신청하나 언제 받나
상반기에만 근로소득이 있었다 9월 1~15일 12월
하반기에 취업했다 다음 해 3월 1~15일 다음 해 6월
1년 내내 근로소득이 있다 9월과 다음 해 3월 모두 12월과 6월
사업소득이 있다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이미 5월에 정기신청을 했다 중복 신청 불가 8월에 지급됨
정기신청을 놓쳤다 기한후신청(5% 감액) 순차 지급

8. 지금 할 일

  1.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 9월 1일 시작, 9월 15일 마감을 달력에 적습니다. 보름뿐입니다.
  3. 재산이 1억 7,000만원을 넘는지 봅니다. 여기서 절반이 갈립니다.
  4.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 것 같으면 정산 환수 가능성을 감안해 두세요.
  5.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1544-9944로도 됩니다.

반기신청은 돈을 더 주는 제도가 아니라 먼저 주는 제도입니다. 급하지 않다면 정기신청 한 번으로 끝내는 편이 정산 위험이 없습니다.

확인처
이 글의 기준은 아래 기관의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Q. 9월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1~6월) 근로소득이 대상입니다.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합니다.

Q.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같은 소득에 대해 중복 신청은 안 됩니다. 5월에 정기신청을 했다면 8월에 지급됩니다.

Q. 왜 35%만 주나요?
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 과다 지급과 환수를 줄이기 위한 구조입니다.

Q. 환수되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10년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직접 납부합니다.

Q. 반기신청이 정기신청보다 유리한가요?
총액은 같습니다. 받는 시점이 빨라지는 대신 나눠서 받고 정산이 붙습니다.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은 것

2026년 9월 반기신청 기간이 9월 1일부터 15일인지를 국세청 공식 공고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도 일반론을 설명한 자료로만 확인했습니다. 발행 시점에 국세청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의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기 정산 규정이 이 조에 있다는 것은 조문 표제로만 확인했습니다.

선지급 비율 35%는 2차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35% 수준」이라는 서술이고 고정 비율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환수액을 10년간 차감한다는 서술도 2차 자료입니다.

ARS 번호는 안내문 수령자 대상 신청 채널로 알려진 것이며, 2026년에도 동일한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디서 확인했나

내용 근거 확인일
상반기분 9월 1~15일 신청, 12월 지급 반기신청 제도 안내 보도 2026-07-31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신청, 6월 지급 같은 자료 2026-07-31
근로소득자만 대상 같은 자료 2026-07-31
연간 예상액의 35% 선지급 같은 자료 2026-07-31
다음 해 6월 정산, 10년간 차감 같은 자료 2026-07-31
가구유형별 소득 상한·최대액 복수 출처 일치 2026-07-31
재산 1.7억~2.4억 50% 감액 복수 출처 일치 2026-07-31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및 주의

이 글은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2026년 반기신청의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본인의 대상 여부와 예상액은 홈택스와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어떤 기준으로 글을 쓰는지는 소개 페이지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