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다른 돈입니다 — 겹쳐 받는 것과 못 받는 것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안내 카드 이미지
3줄 요약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개 제도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어 차액만 현금으로 나옵니다.
  •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늦으면 소급이 제한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여럿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무엇이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보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혼동되는 지점이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개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와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합니다.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0세가 더 많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대상입니다.

둘은 목적과 대상 연령이 달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0세 아이라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모두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별개입니다. 출생 시 한 번 지급되는 바우처로,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어 사용 기한 안에 써야 합니다. 사용처 제한이 있고 기한이 지나면 소멸하니 확인해두세요.

아이 관련 주요 지원, 무엇이 다른가
제도성격중복
부모급여만 0~1세 양육 지원아동수당과 중복 가능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아동 대상부모급여와 중복 가능
첫만남이용권출생 시 일시 지급 바우처다른 제도와 중복 가능
보육료·유아학비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부모급여와 조정
가정양육수당미이용 아동 대상부모급여 대상 연령 이후
지자체 출산지원금지역별 별도지역마다 상이
보건복지부 아동 관련 지원사업 안내를 정리(금액과 연령 기준은 연도별 고시)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사진 Toshiyuki IMAI from Kyoto, Japan · CC BY-SA 2.0

어린이집에 보내면 달라집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부모급여가 100이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액이 70이라면, 보육료 70은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지급되고 차액 30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두 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등록을 하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이상하다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조정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느냐에 따라 지급 형태가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성격이 다릅니다중복되는 것과 조정되는 것을 구분하세요아이 관련 지원, 어떻게 갈리나부모급여만 0~1세 양육 지원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전환아동수당만 8세 미만 전원소득 무관, 중복 가능첫만남이용권출생 시 일시 바우처사용 기한 있음지자체 지원지역별로 완전히 다름거주 요건 확인 필요스카이워크노트 정리
이름은 비슷해도 성격이 다릅니다 — 중복되는 것과 조정되는 것을 구분하세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사진 Gary Cook, USAID · Public domain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와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소급 지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되지만, 그 기간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몇 달치를 그냥 잃는 셈이라 이 부분은 서두르는 것이 맞습니다.

계좌는 아동의 부모 명의로 등록합니다. 계좌를 바꾸거나 주소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창구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사진 Wikimedia Commons · Public domain

그 뒤로 이어지는 것들

부모급여 대상 연령이 지나면 가정양육수당으로 이어집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지원, 유치원이라면 유아학비 지원으로 넘어갑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누리과정 지원이 적용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계속 나옵니다. 학교에 갔다고 자동으로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갑자기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해두면 유용합니다.

지자체 지원은 따로 확인하세요

출산지원금이나 육아지원금을 지자체가 별도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도 조건도 지역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대체로 신청 시점에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이 붙는 곳도 있습니다. 출산 직전에 이사했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같은 사업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이른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도 별도입니다. 임신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고 진료비 결제에 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가 사업은 출생신고 때 원스톱으로 한 번에 신청하고, 지자체 사업은 주민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별도로 있는 지원을 물어보는 것. 이 두 가지만 해도 대부분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별개 제도이므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가 끊기나요?

끊기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고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출생신고를 늦게 했는데 소급되나요?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소득이 높아도 아동수당을 받나요?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