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고,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장애 관련 지원을 알아보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이 함께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립니다.
가장 큰 갈림길은 장애 정도입니다.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경증이면 장애수당 쪽입니다. 두 제도는 금액도 구조도 다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면 나머지는 정리가 됩니다.
중증과 경증의 갈림길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증은 과거의 1급, 2급, 그리고 3급 중복에 해당하던 범위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경증에 해당하면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수당 대상이 됩니다. 금액 차이가 큽니다.
본인의 장애 정도는 장애인등록증과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심사 결과로 확인됩니다. 재판정이 이뤄진 경우 결과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최근 자료를 확인하세요.
| 제도 | 대상 | 성격 |
|---|---|---|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 수당 |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수당 |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등 | 의료비 경감 |
| 활동지원급여 |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서비스 바우처 |
| 기초연금 전환 | 만 65세 도달 시 | 기초연금으로 이동 |
소득인정액 기준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 공제, 부채 차감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어, 일을 한다고 곧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늘면 부가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될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장애인연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성격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입니다.
부가급여는 소득 수준과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두 급여를 합한 금액이 실제 수령액이 됩니다. 안내문에는 각각 따로 표시되므로 합쳐서 보셔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과 같은 구조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중단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가 오지만 놓치면 공백이 생기므로, 만 65세가 가까워지면 미리 주민센터에 확인해두세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것들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과 별개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이 여럿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별도 신청과 심사가 필요하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 본인부담을 덜어줍니다. 보조기기 지원도 있습니다.
공공요금 감면도 폭이 넓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할인,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철도와 항공 요금 할인 등입니다. 각각 신청처가 다르므로 하나씩 처리해야 합니다.
세금 쪽도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공제,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 등입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이니 챙기세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확인하려면 복지로의 맞춤형 급여 안내나 주민센터 상담이 효율적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미만은 장애인연금을, 만 65세부터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장애수당은 얼마인가요?
장애인연금보다 적으며 금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집니다. 복지로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일을 하면 못 받나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므로 일한다고 곧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 재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장애 유형과 상태에 따라 재판정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