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일에 걸린 세 번(8월 15일, 9월 26일, 10월 3일) 가운데 둘은 월요일로 되살아나고 하나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 국경일·기념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붙습니다.
- 남은 세 번의 연휴에서 연차 하루의 값이 다릅니다.

2026년은 절반이 지났습니다. 달력에 빨간 날은 아직 아홉 번 남아 있는데, 그중 셋은 토요일에 묻혀 있습니다. 실제로 평일에 쉬는 날은 여섯 번입니다.
어떤 공휴일은 토요일과 겹치면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붙고, 어떤 공휴일은 그냥 사라집니다. 올해 남은 일정에서 그 차이가 두 번 갈립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대체공휴일이 붙고, 9월 26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은 붙지 않습니다. 둘 다 토요일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1. 남은 공휴일 아홉 번
| 날짜 | 요일 | 공휴일 | 평일 휴무 |
|---|---|---|---|
| 8월 15일 | 토 | 광복절 | — |
| 8월 17일 | 월 | 광복절 대체공휴일 | O |
| 9월 24일 | 목 | 추석 연휴 | O |
| 9월 25일 | 금 | 추석 | O |
| 9월 26일 | 토 | 추석 연휴 | — |
| 10월 3일 | 토 | 개천절 | — |
| 10월 5일 | 월 | 개천절 대체공휴일 | O |
| 10월 9일 | 금 | 한글날 | O |
| 12월 25일 | 금 | 성탄절 | O |
토요일에 걸린 세 번(8월 15일, 9월 26일, 10월 3일) 가운데 둘은 월요일로 되살아나고 하나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2. 되살아나는 것과 사라지는 것을 가르는 기준
기준은 「그 공휴일이 명절이냐 아니냐」입니다.
- 국경일·기념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붙습니다.
- 설날·추석 연휴 — 일요일과 겹칠 때만 붙습니다. 토요일과 겹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현충일 —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6월 6일도 토요일이었지만 대체공휴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8월 15일 토)은 17일 월요일이 생기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9월 26일 토)은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2026년 추석은 목·금·토라 일요일과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말과 겹치면 무조건 하루 더 쉰다」는 설명이 흔한데, 그 설명으로는 올해 추석과 현충일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3. 연차를 어디에 쓰면 가장 길어지나

남은 세 번의 연휴에서 연차 하루의 값이 다릅니다.
- 8월 — 연차 1일로 나흘. 14일(금) 하루만 쓰면 14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집니다.
- 9월 추석 — 연차 없이 나흘.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그냥 붙습니다. 23일(수)에 하루 더 쓰면 닷새가 됩니다.
- 10월 — 연차 3일로 아흐레. 3일(토)·5일(월 대체공휴일)·9일(금 한글날)이 한 주에 몰려 있어, 6·7·8일(화·수·목)을 쓰면 3일부터 11일까지 이어집니다.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은 10월입니다. 연차 3일로 아흐레가 나오는 배치는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이유로 경쟁이 몰리므로 부서 일정은 미리 잡는 편이 낫습니다.
4. 쉬는 날이 곧 급여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그날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붙고, 회사가 연차로 갈음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정한 바를 따릅니다.
가장 가까운 8월 17일부터 그 계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8월 14일(금) 연차를 쓸 생각이라면 이번 주 안에 신청하십시오. 같은 계산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 10월 6~8일(화~목) 연차는 지금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17일에 출근한다면 9월 임금명세서에서 휴일근로 시간과 가산수당이 따로 찍혔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9월 27일 일요일은 추석 대체공휴일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기는데,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26일(목~토)이라 일요일과 겹치지 않습니다. 9월 27일은 그냥 일요일이고, 토요일에 걸린 26일 몫의 대체휴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공휴일에 출근하면 수당은 얼마나 붙나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라, 월급제라면 그날 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가 추가로 붙습니다(이미 월급에 포함된 유급 100%와 합치면 250%). 8시간을 넘긴 시간은 가산율이 더 올라갑니다. 임금명세서에 휴일근로 항목이 따로 찍혔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공휴일은 연차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위법입니다. 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하는 방식은 폐지됐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연차와 별개의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공휴일을 다른 근무일과 맞바꾸는 「휴일 대체」는 별개 제도로 가능합니다.
남은 하반기에 임시공휴일이 추가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로 지정하며, 지정되면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정 유급휴일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정 발표가 나오면 이 글의 달력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은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나요
설·추석 연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에 적용됩니다. 신정과 현충일은 제외입니다.
- 8월 17일 대체공휴일 맞습니다 — 출근하면 250%
가장 가까운 대체공휴일. 출근하면 받는 돈과 그날 문 닫는 곳까지. - 최저임금 월급 223만원, 4대보험 떼면 198만원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급이 내년에 어떻게 바뀌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일정이 추가될 수 있으니, 연차·휴가 계획은 회사 규정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1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