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H 청약 마감은 자정이 아닙니다. 공고문에서 확인한 실제 마감 시각은 오후 4시·5시·6시로 제각각입니다.
- 마감 후에는 수정·삭제·철회가 전부 불가능합니다. 「저장」만 하고 「제출」을 안 누르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공고일 이후에 세대분리를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정까지 열려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LH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고마다 마감 시각이 따로 정해져 있고, 대개 업무시간에 맞춰 오후에 닫힙니다. 그리고 이 시각은 공고문 안쪽에 적혀 있지 목록 화면에 크게 뜨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촘촘하냐면, 접수 마감 뒤에 서류 검증과 순위 산정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감이 지나면 수정도 취소도 되지 않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이 결과를 가릅니다.
1. 마감 시각을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LH청약플러스 공고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인터넷(PC·모바일)으로 신청 가능하며,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기간에는 24시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입니다. 중간 기간은 24시간이지만 마감일은 아닙니다.

실제 공고문에서 확인한 마감 시각입니다. 매입임대·국민임대 예비는 17시, 청년 매입임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16시, 전세임대 수시모집은 18시였습니다.
시작 시각은 대체로 10시로 같습니다. 다른 것은 마감 시각입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처럼 특별공급 / 1순위 해당지역 / 1순위 타지역 / 2순위의 접수일을 따로 정하는 공고가 있습니다.
공고문에 「신청순위별 인터넷 청약 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일자에 접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기 순위의 날짜가 아닌 날에 들어가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접수기간 3일」을 보고 아무 날이나 되는 줄 알면 놓칩니다.
2. 마감 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LH 공지 원문입니다.
청약은 청약자격별 정해진 일시에 저장 및 제출까지 마쳐야 정상적으로 접수되며, 그 일시 내에서는 얼마든지 신청서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 경과 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며, 신청서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립니다.
첫째, 「저장 및 제출까지」입니다. 저장만 하고 창을 닫으면 접수가 아닙니다.
둘째, 주택형은 신청 중에도 수정이 안 됩니다. 공지 원문이 「신청하신 내용 중 주택형은 수정이 불가합니다」입니다. 바꾸려면 삭제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후에는 「청약신청 내역조회」에서 접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마감 후에는 이 화면도 조회만 됩니다.
3. 왜 이렇게 촘촘한가
민간 아파트 청약은 청약홈에서 하루 종일 열려 있고, 마감일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LH는 다릅니다.
이유는 LH 청약이 「접수」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접수가 끝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소득·자산을 조사합니다. 공고문 원문이 이렇습니다.
신청자(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의합니다.
이 조사는 배치로 돌아갑니다. 접수 마감 시각이 곧 조사 데이터의 확정 시점입니다. 그래서 마감 후 수정이 열리면 조사 전체가 어긋납니다.
같은 이유로 자격 판정 기준일이 「신청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신청 기간 중에 상황이 바뀌어도 공고일 상태로 봅니다.
즉 이 제도에서 신청자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공고일 이전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마감일에 서두르는 것으로 만회할 수 있는 항목이 사실상 없습니다.
실제로 접수부터 최종 발표까지 두 달에서 넉 달이 걸립니다. 5월에 접수한 행복주택 공고의 당첨자 발표가 8월이었습니다.
4. 자주 걸리는 자리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경우 당첨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가 공지 원문입니다.
배점 항목(부양가족수·거주기간·미성년자녀수·청약저축 납입횟수)은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값만 넣습니다.
세대분리는 공고일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속·비속과 그 배우자입니다.
형제·자매와 동거인은 세대구성원이 아닙니다. 형이 집을 갖고 있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쪽 세대의 직계존비속까지 봅니다. 여기서 유주택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LH FAQ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는 예외입니다.
5. 소득·자산 기준
LH청약플러스가 게시 중인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2026년 판정 기준입니다.
| 가구원수 | 100% | 120% |
|---|---|---|
| 1인 | 3,813,363원 | 4,576,036원 |
| 2인 | 5,866,270원 | 7,039,524원 |
| 3인 | 8,168,429원 | 9,802,115원 |
| 4인 | 8,802,202원 | 10,562,642원 |
| 5인 | 9,326,985원 | 11,192,382원 |
국민임대는 전용 50㎡ 미만·50~60㎡가 70% 이하(1인 90%·2인 80%), 60㎡ 초과가 100% 이하입니다. 행복주택은 계층별로 100% 이하이고 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입니다.
자산은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입니다. 행복주택은 계층별로 대학생 10,800만원·청년 25,100만원으로 더 낮습니다.
자동차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으로 확인합니다. 세대원 명의 차량도 포함됩니다.
6. 순위는 유형마다 다릅니다
| 유형 | 무엇으로 정해지나 | 동점이면 |
|---|---|---|
| 국민임대 50㎡ 미만 | 거주지 순위(당해 시군구 → 연접 → 기타) | 가점 후 추첨 |
| 국민임대 50~60㎡ | 청약저축 납입 24회 / 6회 | 당해지역 우선 |
| 통합공공임대 | 우선공급 배점 후 추첨 / 일반공급 추첨 | 추첨 |
| 행복주택 | 계층 요건 충족 후 추첨 | 추첨 |
| 청년 매입·전세임대 | 1순위 수급자 → 2순위 부모합산 → 3순위 본인 | 순위 내 경쟁 |
국민임대 50~60㎡는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순위를 가릅니다. 24회 이상이 1순위, 6회 이상이 2순위입니다.
행복주택은 신청할 때 통장이 없어도 되고 입주 전까지 개설하면 됩니다. 다만 우선공급 대상이면 납입횟수가 가점입니다.
통합공공임대에는 감점이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 LH 통합공공임대 계약 이력이 있으면 −5점, 3년 이내면 −3점입니다.
7. 신청이 끝이 아닙니다

접수가 끝나면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가 있습니다. 개별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기간은 보통 2~3일입니다. 공고 원문이 이렇습니다.
제출기간 내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당첨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되오니…
등기우편으로 낼 때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됩니다. 일반우편은 접수하지 않는 공고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제출만 받는 공고도 있습니다.
소득·자산 조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소명 요청이 개별 통보됩니다.
기한 내 증명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서의 연락처가 틀리면 이 단계에서 소명 기회를 잃습니다.
8. 마감일 체크리스트
- 공고문 「신청기간」 칸의 마감 시각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16시일 수 있습니다.
- 내 순위의 접수일이 맞는지 봅니다. 순위별로 날짜가 다른 공고가 있습니다.
- 오전 중에 신청을 끝냅니다. 마지막 1~2시간은 접속이 몰립니다.
- 공동인증서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합니다.
- 주택형을 정확히 고릅니다. 신청 중에도 수정이 안 됩니다.
- 배점 항목은 서류로 증명 가능한 값만 넣습니다.
- 「제출」 버튼까지 누릅니다. 저장은 접수가 아닙니다.
- 「청약신청 내역조회」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하고 캡처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보통 접수 후 3~6일입니다.
공공 신청 제도에서 마감 시각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심사 일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외가 거의 없고, 사정을 설명해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공고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가 다르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공고 안에서 순위별·지역별로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입니다.
Q. 마감 후에 잘못 쓴 걸 발견했습니다.
수정·삭제·철회 모두 불가능합니다. 서류심사에서 부적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부적격이 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분양전환공공임대 공고에는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이 명시돼 있습니다. 순수 임대유형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입주 후 소득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 비율이 10% 이하면 2회차 갱신부터 임대료가 110%로 할증됩니다. 50%를 넘으면 갱신이 불가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퇴거해야 합니다. 1회에 한해 유예됩니다.
Q. 소형 주택을 갖고 있는데 무주택인가요?
민간 분양청약에는 소형·저가주택 예외가 있지만 공공임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해당 공고문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마감은 17시」 같은 일반 원칙은 없습니다. 이 글의 마감 시각은 개별 공고문에서 확인한 사례이며, 공고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보세요.
소형·저가주택 예외의 공공임대 적용 여부는 자료가 엇갈립니다. 서울시 안내는 공공임대에 미적용이라고 하고, LH FAQ는 60세 이상 직계존속 건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득에 포함되는 세부 항목(상여금·성과급 포함 여부, 세전·세후)은 LH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순수 임대유형의 부적격 시 재신청 제한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최대 1년」은 분양전환공공임대 공고 문구입니다.
영구임대·매입임대(일반형)의 소득·자산 기준액은 LH 페이지가 준비 중 상태여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디서 확인했나
| 내용 | 근거 | 확인일 |
|---|---|---|
| 24시간 청약은 시작일·마감일 제외 | LH 매입임대 공고문 | 2026-07-31 |
| 마감 후 수정·철회 불가 | LH청약플러스 공지 | 2026-07-31 |
| 저장 및 제출까지 마쳐야 접수 | 같은 공지 | 2026-07-31 |
| 공고일 기준 자격 판정 | LH 공공임대 입주자격 안내 | 2026-07-31 |
| 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표 |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게시 | 2026-07-31 |
| 총자산 3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 LH 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 | 2026-07-31 |
| 소명 미제출 시 당첨자 제외 | LH 임대절차 안내 | 2026-07-31 |
| 60세 이상 직계존속 무주택 인정 | LH청약플러스 FAQ | 202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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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안내와 공고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개별 공고의 조건이 항상 우선합니다.
신청 전에 해당 공고문 전문을 읽어 보세요. 이 글은 특정 공고나 유형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가 어떤 기준으로 글을 쓰는지는 소개 페이지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