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대상입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일수. 상여·수당이 포함되는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대부분 IRP 계좌로 이전받아야 합니다.
퇴직금만큼 “다들 받는데 아무도 계산할 줄 모르는 돈”도 드뭅니다. 회사가 주는 대로 받는 돈이 아니라, 내가 검산할 수 있어야 지켜지는 돈입니다.
공식은 한 줄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이 한 줄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받는가.
계산 방법, 확인 포인트, 그리고 받는 계좌(IRP)와 세금까지 순서대로 갑니다.
1. 계산 — 한 줄 공식과 검산 순서
①평균임금 구하기: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 상여금(연간 상여의 3/12), 고정 수당, 연차수당 일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여기가 회사 계산과 갈리는 최대 지점입니다. ②30일을 곱하고 ③근속연수를 곱합니다(1년 미만 단수는 일할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수당 포함)에 3년 근무 → 평균임금 약 9.8만 원 × 30 × 3 = 약 885만 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모의계산)에 숫자만 넣으면 검산이 끝납니다.
| 체크 항목 | 확인할 것 |
|---|---|
| 대상 | 1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근무(알바 포함) |
| 평균임금 | 정기 상여·고정 수당 포함 여부 |
| 제외 기간 |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이 끼면 조정 |
| 지급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연장) |
| 시효 | 퇴직금 청구권은 3년 |

2. 받는 방법 — IRP라는 관문
현행 제도에서 퇴직급여는 대부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받습니다. 은행·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려주면, 퇴직급여가 그 계좌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IRP에서 바로 해지해 현금화하면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30~40% 감면됩니다.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 쪽이 세금상 유리한 구조 — 다만 개인 사정이 우선이니, 해지 전 세금 차이만은 확인하고 결정하십시오.

3. 분쟁이 생기면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온라인 민원 가능). 지연 이자(연 20%)도 청구 대상입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가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안전망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금액에 따른 공제 구조가 복잡해 개인별 실효세율이 크게 다릅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IRP 금융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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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나요?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회사가 “우리는 퇴직금 없다”고 하면요?
법정 의무라서 계약서에 없어도 발생합니다. 14일 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 다시 쌓입니다. 정산 시점 이후의 근속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퇴직 직전 월급이 줄었으면 손해인가요?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기준이라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 찾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권 시효는 3년입니다. IRP로 이전된 돈은 시효와 무관하게 본인 자산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