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합니다.
- 재산은 지역별 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집이 있어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금액이 일정 비율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이야기를 하면 집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는 집이 있어도 받는 분이 많습니다.
기준이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인데, 이 환산 과정에 공제가 여럿 들어갑니다.
계산 구조를 알면 본인이 대상인지 대략 감이 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대략 하위 70퍼센트를 목표로 기준을 정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다르고,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대략 확인해보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신청 후 조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 단계 | 내용 |
|---|---|
| 근로소득 | 일정 금액 공제 후 추가 공제율 적용 |
|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 실제 금액 반영 |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 금융재산 | 별도 공제 후 반영 |
| 부채 | 차감 |
| 환산 | 공제 후 재산에 환산율 적용해 소득으로 계산 |
재산은 이렇게 소득으로 바뀝니다
핵심은 공제입니다.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뺍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금융재산에서도 별도 공제가 있고, 부채는 차감합니다.
이렇게 남은 금액에 연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대도시에 사는 분의 집 가격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환산율을 적용하면, 생각보다 작은 월 소득이 나옵니다. 집 한 채가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고가 주택이거나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또는 고급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기량과 차량 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자동차는 재산 환산에서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큽니다
일하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도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그래서 일을 한다고 곧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받는 활동비 정도라면 대체로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은 공제 없이 반영되는 부분이 많아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별도의 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감액됩니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금액이 일정 비율 감액됩니다. 두 사람 몫이 그대로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등에는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지급되는 감액 구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받았을 때 예상보다 적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 감액 규정 때문입니다. 통지서에 산정 내역이 나오니 한 번 확인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등이며, 임대차계약서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반영되었거나, 부채가 누락된 경우 등이 흔한 사유입니다. 특히 부채는 신고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락했더라도 매년 기준이 바뀌고 본인의 상황도 바뀝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었다면 다시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별개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어르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함께 상담받으면 놓치는 것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65세가 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소득도 보나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자녀 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유리한가요?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를 옮긴다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못 받나요?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전액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 오래 체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 거주 요건이 있어 장기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