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일부를 복직 후에 지급하는 사후지급분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은 휴직 시작 후 매월 하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얼마나 들어오는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아보면 예상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기준이 통상임금이라는 점, 상한액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일부가 복직 후에 지급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각각을 알고 계산하면 예상과 실제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급여 계산의 출발점은 통상임금입니다. 실수령액이나 세전 총급여가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대체로 포함되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변동성 수당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차이가 큽니다. 연봉 기준으로 월 4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급여 계산의 기준 자체가 100만 원 낮아집니다.
본인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급여명세서만 보고 추정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 요소 | 내용 |
|---|---|
| 기준 임금 | 통상임금(기본급 중심, 성과급 등 제외 가능) |
| 지급률 | 기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 상한액 | 월 지급 상한이 정해져 있음 |
| 하한액 | 하한선도 정해져 있음 |
| 사후지급분 | 일부를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 시 지급 |
| 신청 기한 |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상한액에서 한 번 더 깎입니다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체감 대체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하한액도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하한액에 못 미치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를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그리고 기간별 지급률은 제도 개정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숫자를 적기보다는, 고용보험 누리집의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라고 안내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후지급분이라는 구조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는 휴직 중에 지급하지 않고, 복직해서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한 뒤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후지급분이라고 합니다.
목적은 복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휴직 중 생활비를 계산할 때는 이 부분을 빼고 잡아야 현실적입니다.
복직 후 요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사후지급분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고려 중이라면 이 점을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제도 개정으로 사후지급 방식이 조정되는 흐름이 있으므로, 본인의 휴직 시작 시점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쓸 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률을 우대하는 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의 초기 몇 개월 지급률을 높이거나,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사용할 때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세부 요건과 명칭은 개정에 따라 달라졌으므로, 사용 계획을 세우기 전에 현재 운영되는 제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와 시점에 따라 총 수령액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함께 검토해볼 만합니다. 휴직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급여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로, 소득 공백을 줄이면서 육아 시간을 확보하는 선택지가 됩니다.
신청 절차와 놓치기 쉬운 것
육아휴직은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두 절차가 별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회사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고,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휴직 시작 한 달 뒤부터 매월 할 수 있고,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 중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보험료 경감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나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지므로 장단점을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정규직이나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면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로 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의 처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상 요건을 충족한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산정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을 나눠서 써도 되나요?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횟수 제한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졌으니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와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별도 제도이며 기간과 급여 방식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