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거주도 그대로 —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공시가 3억 원 집, 70세 가입 기준 월 86만 원 안팎(종신 정액형).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고, 집값보다 많이 받아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 추석에 부모님과 이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오해 때문입니다 — “집을 뺏긴다”는 오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문에 정리했습니다.
한국 은퇴 가구의 자산은 대부분 집 한 채에 잠겨 있습니다. 자산은 수억 원인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몇십만 원 — “집은 있는데 돈이 없다”는 상태입니다. 이 잠긴 자산을 매달 현금으로 바꾸는 공적 장치가 주택연금인데, 가입을 가로막는 건 조건이 아니라 정서입니다.
“평생 모은 집인데” “자식들 볼 낯이” — 명절마다 나올 듯 말 듯 넘어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도 설명에 앞서, 이 제도를 둘러싼 오해부터 하나씩 사실로 바꿔 보겠습니다. 올 추석 밥상에서 꺼낼 수 있도록.
1. 세 가지 오해와 사실
오해 ① “집을 은행에 뺏긴다.” 아닙니다. 소유권은 끝까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등기부상 주인이 바뀌지 않고, 사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담보로 잡힐 뿐입니다.
오해 ② “일찍 돌아가시면 낸 집만 날린다.” 아닙니다. 사후 정산 구조입니다. 집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정산하고, 남으면 전액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오래 살아서 받은 돈이 집값을 넘어도 부족분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손실은 공사가 지고, 잉여는 가족이 가져가는 비대칭 구조 — 가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오해 ③ “중간에 집값이 올라도 소용없다.” 절반만 맞습니다. 월 지급금은 가입 시점 평가액으로 고정되지만, 해지하고 정산 후 재가입하는 길이 있습니다(재가입 제한 기간·비용 고려 필요). 반대로 집값이 내려도 월 지급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2. 얼마나 받나 — 나이와 집값의 표
| 공시가격 | 60세 가입 | 70세 가입 | 75세 가입 |
|---|---|---|---|
| 3억 원 | 약 55만 원 | 약 86만 원 | 약 112만 원 |
| 6억 원 | 약 110만 원 | 약 172만 원 | 약 224만 원 |
| 9억 원 | 약 166만 원 | 약 258만 원 | 약 335만 원 |
| 12억 원 | 약 221만 원 | 약 344만 원 | 약 447만 원 |
월 지급금은 부부 중 젊은 쪽 나이 기준으로 정해지고, 늦게 가입할수록 커집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미루는 게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 그 사이 받지 못한 연금과 집값 변동, 건강 상태까지 넣고 판단할 문제라 정답이 없습니다. 공사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조회로 부모님 집 숫자를 직접 넣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급 방식은 종신 정액형 외에도 확정기간형(10~30년, 월액 더 큼), 목돈을 먼저 빼는 혼합형,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시작하는 대출상환형이 있습니다.
3. 비용과 혜택 — 그리고 가입 조건
| 항목 | 내용 |
|---|---|
| 가입 연령 | 부부 중 연장자 만 55세 이상 |
| 대상 주택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다주택은 합산 12억 이하 + 3년 내 처분 조건) |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연금에서 차감 가능) |
| 연 보증료 | 대출잔액의 연 0.75% |
| 세제 혜택 | 재산세 25% 감면, 이자비용 소득공제(연 200만 한도) |
보증료와 대출이자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대출잔액에 얹혀서 사후 정산됩니다. 살아 있는 동안 현금 부담이 없다는 뜻입니다.
· 재가입(해지 후 재가입 제한)과 이사 시 담보 변경 절차의 세부 조건은 공사 상담(1688-8114)으로 확인하세요.
· 지급액 산정 기준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통상 매년 3월 전후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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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녀 입장에서는 상속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받은 연금만큼 정산 후 상속되니 산술적으로는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생활비를 자녀가 보태는 상황이라면, 주택연금이 그 부담을 대체해 가계 전체로는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함께 계산해 볼 문제입니다.
전세를 준 집이나 아파트가 아닌 집도 되나요?
실거주가 원칙이라 전부 세를 준 집은 안 됩니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 외 단독·다세대, 노인복지주택 등도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연금이 깎이나요?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같은 금액이 계속 지급됩니다. 승계 절차만 거치면 되고, 이것이 종신형의 핵심 장점입니다.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개별인출 한도를 설정해 일정 범위를 일시금으로 뺄 수 있습니다(의료비·전세보증금 반환 등). 한도를 쓰면 월 지급금이 줄어드니 필요액만 최소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가입 시점 평가액으로 월 지급액이 확정되며 이후 시세 변동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시세 상승분은 계약 종료 후 정산 때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