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되는 구조입니다.
퇴사할 때 퇴직금이 통장에 바로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여기에 들어온 돈을 바로 빼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받게 되고, 그대로 두었다가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당장 쓸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차이를 알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DB와 DC의 차이
확정급여형인 DB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운용은 회사가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회사가 집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구조라면 유리한 편입니다.
확정기여형인 DC는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고, 그 운용은 근로자가 합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DC형이라면 방치하지 마세요. 원리금보장형에만 두고 몇 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위험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은퇴가 가까우면 안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이 어느 형인지는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사업자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DB형 | DC형 | IRP |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근로자 |
| 금액 결정 | 퇴직 전 평균임금 기준 | 적립금 운용 결과 | 본인 운용 |
| 위험 | 회사 부담 | 근로자 부담 | 근로자 부담 |
| 추가 납입 | 불가 | 가능 | 가능 |
| 세액공제 | 해당 없음 | 추가 납입분 가능 | 납입분 가능 |
| 수령 | 일시금 또는 연금 | 일시금 또는 연금 | 일시금 또는 연금 |

IRP로 들어오는 이유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도록 한 것은 노후 자금이 곧바로 소비되는 것을 막고 연금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소액인 경우,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IRP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운용 상품 구성이 다르므로 비교해보고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설은 대체로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퇴사 전에 미리 만들어두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일시금과 연금, 세금이 다릅니다
IRP에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부담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 등이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일정 비율 감면됩니다. 수령 기간이 길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같은 금액이라도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10년 이상 나눠 받을 때의 세부담이 뚜렷하게 차이 납니다. 당장 큰 지출 계획이 없다면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는 동안 자금이 묶입니다. 창업이나 주택 구입처럼 목돈이 필요한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계산하셔야 합니다.

IRP에 추가로 납입하면
IRP는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납입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한도가 정해져 있고, 총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다만 중도 인출이 제한적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요양, 파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어렵고, 계좌를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IRP에 넣는 돈은 은퇴 전까지 쓰지 않을 자금으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상금까지 넣으면 곤란해집니다.
퇴사할 때 함께 챙길 것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로 대략 검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연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마지막 달 급여 정산,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은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있으니 퇴사 직후에 알아보세요.
그리고 실업급여 대상이라면 이직확인서 처리를 함께 챙기시길 권합니다. 이 절차들이 서로 얽혀 있어서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바로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IRP에서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IRP 계좌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금융회사별로 개설할 수 있지만 관리 편의를 위해 하나로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DC형인데 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리금보장형에 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 앱에서 상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