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월급을 넣어 보세요
근로자 부담분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인상분(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이 반영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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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요율 (근로자) | 월 부담액 |
|---|---|---|
| 국민연금 | 4.75% | – |
| 건강보험 | 3.595% | –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 |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 0.9% | – |
| 합계 | – | –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월급 하나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넣었다면 그건 특정 조건을 가정한 값입니다.
실수령액을 알고 싶으시면 위 합계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빼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본인 부양가족 수로 조회하세요.
계산기마다 답이 다른 이유
같은 월급을 넣어도 사이트마다 값이 다릅니다. 2026년에 바뀐 요율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기가 아직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9.0% | 9.5% | 4.75% |
| 건강보험 | 7.09% | 7.19% | 3.595% |
| 장기요양보험 | 0.9182% | 0.9448% | 0.4724% |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 0.9% | 0.9% | 0.9% |
국민연금 요율은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 8년짜리 일정입니다. 2027년에는 10.0%, 근로자 부담 5.0%가 됩니다.
- 2025년까지 쓰던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 오래된 계산기가 12.95%를 그대로 쓰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고소득자는 국민연금이 더 안 오릅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습니다. 월 소득이 659만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보험료가 더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봉 8,000만원인 사람과 1억원인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같습니다. 둘 다 월 313,020원입니다.
위 계산기는 이 상한을 반영합니다. 659만원을 넘겨 넣으면 안내 문구가 뜹니다.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지만 훨씬 높은 구간이라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걸리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사업주는 얼마를 내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위 표의 요율이 이미 근로자 몫(절반)입니다.
고용보험은 다릅니다. 실업급여분은 근로자 0.9% + 사업주 0.9%로 같지만,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을 따로 더 냅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월급이 그대로여도 실수령액은 줄었습니다
2026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급여 인상이 없었다면 실수령액은 작년보다 줄어듭니다. 월 30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서 15,000원, 건강보험에서 1,500원가량이 추가로 빠집니다.
공제를 결정하는 쪽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다는 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 건강보험료율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가, 소득세 간이세액표는 기획재정부가 정합니다. 그래서 인상 발표 시점이 제각각입니다.
- 2026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구체적 수치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 월급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의 사업장 규모별 요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자 부담이 아니므로 계산기에서 제외했습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액은 이 페이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걸리지 않는 구간입니다.
-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려 표시합니다. 실제 고지서와 1~10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9.5% · 2033년 13% — 개정 국민연금법 (2026년 1월 1일 시행)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 상한 보험료 313,020원 —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소득월액 안내
-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0.944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0.9%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기준일 : 2026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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