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합니다. 사업주 확인은 절차의 일부일 뿐입니다.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급여 종류가 나뉘며 각각 청구합니다.
-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산재 신청의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구조이고,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 날인란이 있지만 거부해도 그 사실을 기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점만 알아도 상황이 달라집니다.
누가 신청하나
산재 급여 청구서는 근로자 본인이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사망 사고라면 유족이 합니다.
청구서에는 사업주가 재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거부 사실을 기재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이 별도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리는 이유는 대체로 보험료율 인상이나 관리 부담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방해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상 처리, 즉 회사가 치료비를 대신 내주고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은 간편해 보이지만, 나중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 보호받기 어려워집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 급여 | 내용 |
|---|---|
| 요양급여 | 치료비.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
| 휴업급여 |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보전 |
| 장해급여 | 치료 후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 |
| 간병급여 | 간병이 필요한 경우 |
| 유족급여 |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 상병보상연금 | 장기 요양이 이어지는 경우 |
급여는 따로따로 청구합니다
산재는 하나의 신청으로 모든 것이 처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급여 종류마다 청구합니다.
먼저 요양급여를 신청해 산재로 인정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했다면 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하루 단위로 지급됩니다. 치료 기간이 길수록 이 부분이 생계에 중요해집니다.
요양이 길어지면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도 산재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통상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평소 다니던 길에서 크게 벗어나 사적인 용무를 보다 사고가 났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예를 들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거나 생필품을 사는 정도의 일탈은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모두 해당됩니다.
업무상 질병도 산재 대상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뇌심혈관 질환, 직업성 암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절차와 기한
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청구서,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재해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목격자 진술, 사진, CCTV, 메신저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공단이 조사와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하기 전에 확인해보세요.
불승인되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뒤에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어도 산재보험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보호받습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 사실이 인정되면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적용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본인 직종이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산재로 인정되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던 치료비를 정산하게 됩니다. 산재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병원에 그 사실을 미리 말해두는 편이 정산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그것은 별도의 위법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를 함께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확인 거부 사실을 기재해 제출하면 공단이 조사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가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사고도 되나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사고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났습니다.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불승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이후 행정소송까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