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이유보다 그만둔 방식으로 갈립니다 — 다섯 가지 요건

실업급여 수급요건 안내 카드 이미지
3줄 요약
  • 이직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기본 요건입니다.
  •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두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더라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수급 자격이 나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퇴사하고 한참 뒤에 알아보다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180일은 달력 기준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무급휴일은 빠지는 식이라, 실제 재직 기간이 6개월을 조금 넘어도 180일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주 5일 근무자가 7개월을 일했다면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이 대략 180일 안팎이 됩니다. 아슬아슬한 경우가 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 기간만 계산합니다.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섯 가지 요건
요건내용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이직 사유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
근로 의사와 능력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
적극적 재취업 활동구직활동을 실제로 수행
수급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제외 사유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정리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되는 경우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받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냈어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면 수급 자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임금이 상당 기간 체불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사업장에서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크게 곤란해진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계속 일하기 어렵고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증빙입니다. 임금체불이라면 급여명세서와 이체 내역, 통근 곤란이라면 이동 시간이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표에 적은 퇴사 사유가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으니,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그대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정확한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애매하다면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퇴사부터 수급까지의 시계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퇴사이직일 다음 날부터 기산상실·이직확인서회사 처리구직 등록·온라인 교육워크넷·고용보험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인정 신청12개월수급기간 종료스카이워크노트 정리
퇴사부터 수급까지의 시계 —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
자발적 퇴사도 사정이 인정되면 수급 자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진 Committee on Small Business · Public domain

퇴사 후 12개월이라는 시계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퇴사하고 여섯 달 뒤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데 남은 수급기간이 120일이라면 120일까지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라면 퇴사 직후에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임신, 출산, 질병 등으로 즉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 신청 제도가 있으니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두세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사진 autori vari · Public domain

신청 순서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첫째,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합니다. 둘째,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셋째,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넷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처리하면 절차가 지연됩니다.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지연되면 회사에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그 회차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모습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사진 Luca Bravo lucabravo · CC0

금액과 함께 챙길 것들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매년 바뀝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짜리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함께 챙길 만한 제도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구직 지원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훈련을 받으면 별도의 수당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입니다.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으니, 퇴사 직후에 함께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만료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네, 회사의 권유로 그만둔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상실 신고서의 이직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을 시작하면 취업으로 봅니다. 신고해야 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안 해줍니다.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수급 이후부터 다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