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양자녀가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근로장려금과 같은 신청서로 함께 신청하고, 둘 다 해당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이름이 비슷하고 신청도 함께 하는데,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는 성격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성격입니다. 요건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한 번에 판단합니다.
둘 다 해당하면 둘 다 받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양자녀 요건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이 붙습니다.
부양자녀는 일정 연령 미만이어야 하고, 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 요건이 완화됩니다.
손자녀나 형제자매를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가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실제 부양 사실이 함께 판단되므로, 애매한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구분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
| 목적 | 자녀 양육 지원 | 근로소득 보전 |
| 자녀 요건 | 부양자녀 필요 | 자녀 없어도 가능 |
| 가구 유형 | 홑벌이·맞벌이 | 단독·홑벌이·맞벌이 |
| 신청 | 같은 신청서로 함께 | 같은 신청서로 함께 |
| 중복 | 둘 다 가능 | 둘 다 가능 |
| 재산 기준 | 기준 초과 시 감액·제외 | 기준 초과 시 감액·제외 |

소득과 재산, 두 관문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개념입니다. 근로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지급되지 않고, 그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일정 비율로 감액됩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재산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소득만 보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안 되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언제 신청하나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을 통해 판단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받고, 지급은 그해 하반기에 이뤄집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일정 비율 감액됩니다.
국세청이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나 손택스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는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 기준이라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액되거나 못 받는 경우
재산이 기준 구간에 해당하면 산정액의 일정 비율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감액 사유입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잘못 판단해 신청했다가 나중에 환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부당하게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면 일정 기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명의만 빌려준 경우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신청 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볼 제도들
자녀 관련 세제로는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과는 별개이며,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서 별도로 적용받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을 받은 경우 자녀세액공제와의 관계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안내에서 해당 항목을 확인하세요.
아동수당, 부모급여 같은 복지 지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쪽은 복지부 소관이고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소관입니다. 서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별도로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5월에 안내문이 오는지 보시고, 안 왔더라도 요건이 될 것 같으면 직접 신청하시는 것. 그리고 재산 기준을 미리 계산해보시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부양자녀가 되나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재산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에 신청을 놓쳤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그래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은 언제 되나요?
정기 신청분은 대체로 그해 하반기에 지급됩니다.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