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간예납은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실제에 맞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과 기한연장 제도를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11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와 일부 소득자가 대상입니다.
금액은 대체로 작년에 낸 세액의 절반입니다. 즉 작년 기준으로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어려웠다면 실제보다 많이 내게 됩니다.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추계액 신고입니다. 다만 준비가 필요하므로 지금부터 챙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왜 미리 내나
종합소득세는 1년치를 다음 해 5월에 정산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기간이 길다 보니 절반을 미리 걷는 구조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중간예납입니다.
11월에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매달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고지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면 이 경우일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사업소득자 등 |
| 금액 |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1/2 상당 |
| 고지 | 11월 초 고지서 발송 |
| 납부 | 11월 30일까지 |
| 추계액 신고 | 실적이 기준 이하로 줄면 신고 가능 |
| 소액 기준 | 일정 금액 미만이면 고지 제외 |

추계액 신고가 유리한 경우
올해 상황이 작년과 크게 다르다면 고지서대로 내는 것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작년 산출세액이 600만 원이었다면 중간예납은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어 실제 중간예납 기준 세액이 100만 원 수준이라면, 200만 원이 몇 달 동안 묶입니다.
이때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면 실제 실적에 맞춰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 즉 중간예납 기간의 실적이 직전 연도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줄어든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려면 상반기 장부와 증빙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폐업이나 휴업을 했다면
중간예납 기간 중 폐업했다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휴업 중이어도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계액 신고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한 첫해라면 직전 연도 실적이 없으므로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것이 일반적입니다.
납부가 어려울 때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절반 정도를 일정 기간 뒤에 낼 수 있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사업의 심각한 위기, 재해, 질병 등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한 전에 해야 합니다.
그냥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하루 단위로 계산되므로 늦을수록 늘어납니다.
카드 납부도 가능하지만 국세는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금액이 크면 계산해보고 결정하세요.

지금부터 정리해두면 좋은 것
첫째, 상반기 매출과 비용을 정리해두세요. 추계액 신고를 하든 안 하든 5월 확정신고 때 필요합니다.
둘째,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세요. 등록해두면 사업 관련 지출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나중에 훨씬 수월합니다.
셋째,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세요.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경비 처리에 쓸 수 없습니다.
넷째,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제때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누락되면 경비 인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섯째, 노란우산공제나 연금저축, IRP 같은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해두세요. 연말이 지나면 올해분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업자에게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와 폐업 시 목돈 마련을 함께 잡는 항목이라 검토할 값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11월 고지서는 작년 기준으로 나온다는 것. 올해가 그때와 다르면 대응할 방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대응에는 장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자도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추계액 신고는 언제 하나요?
중간예납 기간에 대한 신고를 11월 중 정해진 기한 안에 합니다.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고지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생략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고지 내역을 확인하세요.
중간예납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체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월에 환급을 받았는데도 중간예납이 나오나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환급 여부와 별개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