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업급여를 준다고 회사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분 요율 0.9%는 전 사업장 동일한 고정요율입니다.
- 회사가 실제로 지는 것은 고용장려금 중단·환수와 이직확인서 의무입니다. 보험료 라인이 아니라 지원금 라인입니다.
- 가장 위험한 건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적어 주는 것입니다. 공모로 보면 5년 이하 징역이 붙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묻는 건 금액이 아닙니다. 전 직장에 피해가 가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은 사업장의 실업급여 지급 이력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지는 것은 보험료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부담입니다.
그 부담이 무엇인지 알면, 왜 어떤 회사가 자진퇴사 처리를 고집하는지도 같이 설명됩니다.
1.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에 먼저 답합니다
이 질문이 검색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답한 글이 드뭅니다.

답은 「보험료는 안 오르고, 지원금은 막힌다」입니다. 두 라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2.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요율은 근로자 0.9% + 사업주 0.9% = 1.8%이고 2026년에도 동결입니다.
이 요율은 전 사업장이 같습니다.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았는지 여부가 요율에 반영되는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0.25~0.85%)은 구간이 나뉘지만, 그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감원 이력이 아닙니다.
개별실적요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 3년 보험수지율에 따라 요율을 ±50% 범위에서 올리고 내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건 산재보험에만 있습니다. 건설업·벌목업을 뺀 상시 30인 이상 사업이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주면 보험료 오른다」는 말은 산재보험의 이 구조를 고용보험에 잘못 옮긴 것입니다. 실업급여도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지,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닙니다.
3. 회사가 실제로 지는 것
회사가 권고사직을 꺼리는 진짜 이유는 고용장려금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청년고용장려금 같은 제도에는 감원방지 의무가 붙습니다. 지원을 받는 기간에 인위적 감원을 하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을 보면 기간이 명확합니다. 참여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까지입니다. 이 사이에 고용조정 이직이 생기면 지원금이 전부 중단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E-9)도 걸립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일이나 근로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을 고용조정으로 내보내면 제한 사유가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의무입니다
근로자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안 해 주면 과태료가 10만·20만·3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허위로 적으면 100만·200만·300만원입니다.
이직일과 이직사유는 4대보험 상실신고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두 서류가 다르면 심사에서 걸립니다.
4.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가는데 권고사직으로 적어 주세요」라는 요청이 실무에서 오갑니다. 서로 좋자고 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이건 부정수급입니다. 근로자는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수급액의 2배 이내가 추가로 징수됩니다.
사업주가 공모했다면 5배 이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16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회사의 리스크는 「보험료 몇 푼」이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정작 많이 알려진 쪽은 존재하지 않는 위험이고, 실재하는 위험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진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고, 형사처벌도 정상 참작 대상이 됩니다.
5. 2026년에 상한액이 6년 만에 올랐습니다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이 됐습니다. 2019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설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계산하면 66,048원입니다.
2025년 상한액이 66,000원이었으니 하한이 상한을 48원 넘습니다.
그대로 뒀다면 모든 수급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사실상의 정액 급여가 됐을 것입니다.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는 원칙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상한액을 6년간 묶어 두는 동안 최저임금은 계속 올랐고, 두 숫자가 만나는 지점에서 제도가 스스로 한계에 부딪힌 셈입니다. 이번 인상은 그 충돌을 피한 조정입니다.
바꿔 말하면 2026년 기준 상한과 하한의 차이는 하루 2,052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6만원 남짓입니다. 임금이 얼마였든 받는 금액의 폭이 그만큼 좁습니다.
6. 언제 받을 수 있나
요건은 넷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입니다.
퇴직 후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그 기간이 끝나면 지급이 멈춥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자발적 퇴사여도 되는 경우
스스로 나왔어도 인정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 임금체불 — 최근 1년 안에 2개월 이상
- 최저임금 미달 — 2개월 이상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 질병 — 휴직이나 업무 전환을 회사가 거부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
- 임신·출산·육아 —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가족 간호 — 30일 이상
이 경우에도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가 맞게 적혀야 합니다.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적으면 수급이 막힙니다.
7. 지금 할 일
-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를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발급을 미루면 요청일부터 10일을 세어 두세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그대로 두면 수급이 막히거나 나중에 부정수급이 됩니다.
-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적어 줄 테니」라고 하면 거절하는 게 안전합니다. 적발되면 근로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퇴사 사유는 노사가 합의해서 적는 항목이 아니라 사실대로 적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회사의 불이익을 걱정해 사유를 바꾸면 손해는 대체로 근로자 쪽에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주면 회사 고용보험료가 오르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분 요율은 전 사업장 동일한 고정요율이고, 사업장 실적을 반영하는 구조가 없습니다.
Q. 그럼 회사는 왜 꺼리나요?
고용장려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도 걸립니다.
Q.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해 줍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고하면 센터가 발급을 요청합니다. 미발급 과태료는 1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Q.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입니다. 근로자는 반환과 추가징수, 사업주와 공모로 인정되면 양쪽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얼마 안 되던데요.
2026년 기준 하루 2,052원입니다.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오르는 동안 상한액이 6년간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와 제62조(반환명령)의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 금액과 추가징수 배수는 고용노동부 안내자료 재게시본과 노무 해설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제116조만 조문 인용을 확인했습니다.
감원방지기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의 「채용일 전 3개월 ~ 정규직 채용 후 1년」만 확인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의 기간은 사업별 지침에 따라 다르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상한액 68,100원의 시행령 개정 관보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복수의 보도와 노무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이직코드 26의 성격은 자료마다 설명이 엇갈립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사 인정 사유의 전체 목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은 주요 항목만 적은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어디서 확인했나
| 내용 | 근거 | 확인일 |
|---|---|---|
| 실업급여분 요율 1.8% 동결 | 2026년 고용보험 요율 안내 | 2026-07-31 |
| 개별실적요율은 산재보험만 | 노무법인 사회보험 해설(징수법 제15조) | 2026-07-31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감원방지기간 | 고용노동부 기업 지침서 재게시본 | 2026-07-31 |
| 이직확인서 10일·과태료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사업주 안내 | 2026-07-31 |
| 공모 시 5년 이하 징역 | 고용보험법 제116조 | 2026-07-31 |
|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 시행령 개정 보도, 노무 자료 | 2026-07-31 |
| E-9 고용제한 사유 | 고용허가제 사업주 안내 | 202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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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수급자격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특정 행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가 어떤 기준으로 글을 쓰는지는 소개 페이지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