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다른 제도입니다 — 1종과 2종에서 부담이 갈립니다

의료급여 안내 카드 이미지
3줄 요약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별도의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본인부담 수준이 다릅니다.
  • 본인부담 상한과 보상제가 있어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건강보험증 대신 의료급여증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 법령도 재원도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그 재원으로 운영합니다. 의료급여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공공부조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1종과 2종의 차이가 실생활에서 크게 체감됩니다.

누가 대상인가

기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이재민, 의상자와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종과 2종의 구분은 근로능력 유무와 세대 구성 등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인 사람 등으로 구성된 세대가 1종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판단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구분1종2종
주요 대상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등근로능력이 있는 세대 등
입원 본인부담없음(일부 항목 제외)일정 비율 부담
외래 본인부담정액 소액 부담일정 비율 부담
약국정액 소액 부담정액 소액 부담
본인부담 보상기준 초과 시 보상기준 초과 시 보상
상한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의료급여법 및 보건복지부 안내를 정리(세부 금액은 고시 기준)

본인부담이 얼마나 다른가

1종은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래와 약국에서는 방문당 소액의 정액을 부담합니다.

2종은 입원과 외래 모두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비하면 훨씬 낮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같은 치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1종의 부담이 순서대로 크게 낮아집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차이가 누적되어 매우 커집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에서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상급병실료, 일부 검사와 처치, 선택 진료 관련 항목 등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대상자여도 실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뼈대건강보험과는 다른 제도입니다대상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등1종입원 본인부담 없음이 원칙2종입원·외래 일정 비율 부담비급여의료급여에서도 본인 부담선택병의원지정 기관 중심 이용상한·보상기준 초과분 지원스카이워크노트 정리
의료급여의 뼈대 — 건강보험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병원 접수처
1종과 2종은 본인부담 구조가 다릅니다. 사진 Jack Boucher · Public domain

선택병의원제라는 장치

외래 진료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 선택병의원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도록 하고, 그곳에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하거나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같은 질환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는 경우 진료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중복 처방이 생길 수 있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정된 기관이 아닌 곳을 이용하려면 의뢰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나 특정 진료과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본인이 선택병의원 적용 대상인지, 지정 기관이 어디인지는 주민센터나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방문당 소액의 정액을 부담합니다
약국에서는 방문당 소액의 정액을 부담합니다. 사진 “Magister Faragius” (Ferraguth) of Naples · Public domain

부담이 커졌을 때 쓰는 장치

의료급여에도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부담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보상제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부담액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들은 대체로 공단이나 지자체에서 확인해 안내하지만, 본인이 확인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소나 계좌가 바뀌어 안내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했을 때 별도로 신청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부담이 커지면 상한제와 보상제가 작동합니다. 사진 U.S. Navy. Bureau of Medicine and Surgery · Public domain

함께 확인할 것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어 의료급여에서 벗어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이 전환 시점에 부담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도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다면 이쪽을 확인해보세요.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이 경감되거나 면제됩니다.

그리고 요양비, 보조기기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개별 항목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 신청해야 나옵니다.

정리하면, 의료급여는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지만 비급여는 여전히 본인 부담이고, 부담이 커졌을 때 쓰는 별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으로 진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도 지원되나요?

비급여는 의료급여에서도 본인 부담입니다. 상급병실료 등이 해당합니다.

다른 지역 병원에 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선택병의원 적용 대상이라면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면 바로 끊기나요?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자격이 조정됩니다. 탈락 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과 동시에 적용받나요?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건강보험 자격은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