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 내 월급은 얼마 오르나

정부세종청사 전경.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가 모여 있는 청사
정부세종청사 | Minseong Kim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핵심 요약 3줄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바꾸면 223만 6,300원, 올해보다 79,420원 오릅니다.
  • 2026년 8월 5일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7월 27일 노사 양측이 낸 이의제기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매달 받는 식대와 상여금은 2024년부터 최저임금에 100% 포함됩니다. 수습 90% 감액은 조건 세 개를 모두 채워야 가능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숫자와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원래 다릅니다. 최저임금은 그 간극이 가장 큰 지표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8월 5일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시급 10,700원, 월 환산 223만 6,300원. 이의제기는 두 건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월 환산액이 세전이라는 점, 그리고 식대와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3.7% 인상이라는 발표가 사람마다 다르게 체감됩니다.

1. 8월 5일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표결에서는 사용자위원안 10,700원이 찬성 15표로 채택됐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안은 6월 18일 회의에서 부결돼, 2027년에도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인상률 3.7%, 월 환산액 223만 6,300원을 정리한 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인상률 3.7%, 월 환산액 223만 6,300원을 정리한 표

8월 5일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7월 14일에 나온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최저임금’안’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하는 때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7월 27일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노총이 각각 낸 이의제기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사가 동시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었지만, 역대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가 없다는 전례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고시가 효력을 갖는 날은 2027년 1월 1일이고(최저임금법 제10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계약서나 사규에 반영하셔도 되는 단계입니다.

2. 내 월급은 얼마가 되나 — 209시간의 정체

정부가 함께 발표한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입니다. 10,700원에 209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여기서 많이 막히는 지점이 “왜 하필 209시간인가”입니다. 한 달 근무일이 21~22일이면 174시간쯤인데, 숫자가 훨씬 큽니다.

답은 주휴시간 8시간에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월 적용기준 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함께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 환산 209시간이 나오는 계산 구조 -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48시간, 연 52.14주를 곱하고 12로 나눠 208.57시간
월 환산 209시간이 나오는 계산 구조 –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48시간, 연 52.14주를 곱하고 12로 나눠 208.57시간

즉 실제로 일한 시간은 174시간이지만, 급여가 나가는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이 월급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이 숫자는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주 20시간이라면 월 기준 시간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23만 6,300원은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 하나의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3. 식대와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글 상당수가 “식대는 최저임금에서 빠진다”고 설명합니다. 2023년까지의 경과규정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은 2018년 개정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넣기 시작했고, 미산입 비율을 해마다 줄여 2024년부터 0%가 됐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 구분표 - 매월 받는 식대와 상여금은 2024년부터 전액 산입, 연장수당과 명절 상여금은 제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 구분표 – 매월 받는 식대와 상여금은 2024년부터 전액 산입, 연장수당과 명절 상여금은 제외

계산해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기본급 205만원 + 매월 식대 20만원을 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 기본급만 보면 205만원 → 223만 6,300원에 미달합니다
  • 식대를 더하면 225만원 → 기준을 넘습니다

2027년 기준으로 이 급여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식대가 매월 현금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 갈립니다 — 기본급만 보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반대로 명절 상여금이나 분기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구내식당에서 밥을 주는 것처럼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도 빠집니다. 같은 ‘식대’라도 현금이냐 현물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4. 3.7% 인상인데, 체감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명목 인상률과 실질 인상률은 다릅니다. 산입범위가 이미 다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만 해도 상여금의 25%,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7%는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졌습니다. 그 비율이 해마다 줄어 2024년에 0%가 됐습니다.

지금은 매달 나가는 돈이면 전부 들어갑니다. 이 변화가 인상률의 체감을 갈라놓습니다.

임금 구성 (2027년 기준) 최저임금 계산 회사의 인상 압력
기본급 220만원만 220만원 → 미달 기본급을 올려야 합니다
기본급 200만 + 식대 25만 225만원 → 기준 충족 올릴 의무가 없습니다
4. 3.7% 인상인데, 체감이 사람마다 다본문 표를 도식으로 정리기본급 220만원만220만원 → 미달 · 기본급을 올려야 합니다기본급 200만 + 식대 225만원 → 기준 충족 · 올릴 의무가 없습니
4. 3.7% 인상인데, 체감이 사람마다 다 — 본문 표를 도식으로 정리

둘 다 손에 쥐는 돈은 비슷한데, 최저임금이 380원 오를 때 한쪽만 인상 압력을 받습니다. 식대와 상여가 이미 붙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인상분이 그 안에서 흡수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뉴스를 보고 “내 월급도 오르겠구나” 했는데 그대로였다면, 대개 이 구조 때문입니다.

이의제기는 왜 숫자를 못 바꿨나

7월 27일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노총이 같은 날 이의제기서를 냈습니다. 노사가 동시에 이의를 낸 것은 4년 만이었습니다.

결과는 양쪽 모두 불수용이었습니다. 역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가 없다는 전례가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이의제기는 결과를 되돌리는 절차라기보다 이견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8월 5일 고시는 위원회 의결액 그대로 나왔습니다.

5. 수습 90%는 조건 세 개를 다 채워야 합니다

채용공고에서 “수습 3개월 90%”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이 감액은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적법합니다.

수습 기간 90퍼센트 감액이 가능한 세 가지 조건 -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종이 아닐 것
수습 기간 90퍼센트 감액이 가능한 세 가지 조건 –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종이 아닐 것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6개월 계약직에게 90%를 적용했다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세 조건을 다 채웠을 때 낮출 수 있는 하한은 10,700원의 90%인 9,630원입니다.

6. 내 상황별로 얼마를 받아야 하나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자기 줄을 찾아보세요.

내 상황 적용 시급 확인할 것
주 40시간 정규직 10,700원 월 급여 총액이 223만 6,300원 이상인지
1년 이상 계약 · 수습 2개월차 · 사무직 9,630원까지 가능 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명시돼 있는지
6개월 계약 · 수습 10,700원 1년 미만이라 감액 불가
수습 4개월차 10,700원 3개월이 지나면 감액 불가
주 12시간 아르바이트 10,700원 주휴수당은 없습니다(주 15시간 미만)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10,700원 주휴수당이 별도로 붙습니다
매달 식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10,700원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비교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다는 근거는 최저임금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이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7. 지금 확인해야 할 것

2027년 1월 급여명세서를 받기 전에 미리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 급여 총액을 기본급만으로 계산하지 않기 — 매월 나가는 식대·교통비·상여금을 더해서 봅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빼고 계산하기 — 이건 최저임금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서의 수습 조항 확인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데 감액 조항이 있다면 다시 보세요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 — 주휴수당 유무가 여기서 갈립니다
  • 고시 확인 — 2026년 8월 5일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계약서에 반영해도 되는 단계입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임금의 인상률이 아니라 하한선의 인상률입니다. 이미 하한선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산입범위 조정이 인상률보다 큰 변수로 작동합니다.

확인처
이 글의 기준은 아래 기관의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확정된 건가요?

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했습니다.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효력은 2027년 1월 1일부터 생기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월급제라면 209시간 안에 주휴시간 8시간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식대를 받으면 최저임금이 깎이는 건가요?

깎이는 게 아니라 계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매월 현금으로 받는 식대는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대상입니다. 다만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제외입니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은 2026년 6월 18일 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2027년에도 전 업종 단일 금액입니다.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은 것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고시 번호 — 2026년 적용분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였습니다. 2027년분 고시 번호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역대 재심의 요청 사례 없음” — 언론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통계로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단순노무직종 고시의 구체적 직종 목록 — 고시가 존재한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별표에 열거된 직종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직무가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세요
  • 실수령액 — 부양가족 수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져 단일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어디서 확인했나

항목 확인한 곳
2027년 시급·인상률 10,700원 · 3.7%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26-07-14)
월 환산액 223만 6,300원 같은 보도참고자료 (정부 표기)
고시 기한 · 효력 발생일 8월 5일 · 2027-01-01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 제10조
209시간 계산 구조 (40+8) × 52.14 ÷ 1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 산입 2024년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 부칙 제2조
수습 감액 요건 1년 이상 · 3개월 이내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시행령 제3조
주 15시간 미만 주휴 제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노사 이의제기 2026-07-27 언론 보도 (2차 출처)
고시 확정 · 이의제기 불수용 2026-08-05 고시, 시급 10,700원 고용노동부 발표 · 언론 보도 (확인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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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주의

이 글은 2026년 8월 7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금액은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된 것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별 사업장의 임금 구성은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해 보세요.

이 사이트가 어떤 기준으로 글을 쓰는지는 소개 페이지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