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1년이면 최대 2,310만원

서울 한강변의 아파트 단지 전경
한강변 아파트 단지 | 대한민국 정부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핵심 요약 3줄
  •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2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160만원이 상한입니다. 12개월을 다 쓰면 최대 2,310만원입니다.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25%를 떼어 두지 않고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 다만 건강보험료는 유예될 뿐 없어지지 않습니다. 12개월 유예하면 복직할 때 24만원 안팎이 한 번에 청구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오랫동안 일부를 나중에 줬습니다. 복직해서 6개월을 버텨야 나머지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습니다. 휴직 기간에 전액을 받습니다. 제도 취지를 생각하면 당연한 변화인데, 실제로는 이 하나가 육아휴직의 재무 계획을 통째로 바꿉니다.

다만 총액 2,310만원은 상한을 다 채웠을 때의 숫자입니다. 실수령을 가르는 건 급여율이 아니라 4대보험입니다.

1. 1년에 얼마를 받나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에 따라 상한이 세 단계로 내려갑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12개월 구간별 급여율과 월 상한액을 정리한 표
육아휴직 급여의 12개월 구간별 급여율과 월 상한액을 정리한 표

통상임금이 각 구간 상한보다 높다면 750 + 600 + 960 = 2,310만원이 12개월 최대치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보다 낮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하한이 월 70만원이라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급여율은 1~6개월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80%입니다.

세금은 안 뗍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도 지방소득세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주는 보전수당이 있다면 그건 과세 대상입니다. 두 가지를 섞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2.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습니다

2024년까지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했습니다. 휴직 중에는 75%만 손에 들어왔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전후를 비교한 카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전후를 비교한 카드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부터 폐지됐습니다. 이제 휴직 기간에 전액을 받습니다.

2024년에 시작해서 2025년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남은 기간분에 인상된 상한이 적용됩니다. 차액은 별도로 신청해야 받습니다.

⚠ 여기서 갈립니다 — 사후지급금은 복직을 강제하는 장치였습니다

25%를 떼어 둔 이유는 휴직 후 퇴사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아와서 6개월을 채워야 나머지를 주는 구조였습니다.

폐지의 의미는 「돈을 더 준다」가 아니라 「휴직 중 현금흐름을 앞당긴다」입니다. 총액은 같고 받는 시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대신 복직 유인을 급여로 붙잡는 장치가 사라졌습니다.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3. 실수령을 가르는 건 4대보험입니다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급여는 온전히 들어옵니다. 그런데 비용 하나가 뒤로 밀려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4대보험 처리와 복직 후 부담을 정리한 표
육아휴직 중 4대보험 처리와 복직 후 부담을 정리한 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휴직 중 부담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본인도 회사도 내지 않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입니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휴직 중에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만 부과됩니다. 유예된 나머지는 복직할 때 합산 청구됩니다.

2026년 하한 보험료를 월 2만원 남짓으로 보면, 12개월이면 24만원 안팎이 복직 첫 달에 한꺼번에 나옵니다.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다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복직 시점에 청구서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빕니다

납부예외를 하면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추후납부를 해야 인정됩니다.

12개월 육아휴직이면 연금 가입기간이 1년 짧아집니다. 당장은 부담이 없지만 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휴직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신고해야 유예·예외가 걸립니다. 신고가 늦으면 그 기간 보험료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4. 부모가 함께 쓰면 달라집니다 — 6+6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6플러스6 부모육아휴직제의 개월차별 상한액을 정리한 표
6플러스6 부모육아휴직제의 개월차별 상한액을 정리한 표

1인 기준 첫 6개월 합계가 2,000만원, 부부 합산 4,000만원입니다. 급여율도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입니다.

한 사람이 12개월을 다 쓰면 2,000만원 + 160만원 × 6개월 = 2,960만원이 됩니다.

요건은 부모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5. 신청과 입금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매월 신청합니다. 미리 몰아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접수 후 통상 14일 안에 입금됩니다. 창구는 고용24 온라인이나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받지 못합니다.

급여를 주는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입니다. 회사는 확인서 발급 같은 행정만 합니다.

6. 내 상황 판정표

내 상황 1년 예상 수령 확인할 것
통상임금 300만원, 혼자 12개월 약 2,310만원 각 구간 상한에 걸림
통상임금 200만원, 혼자 12개월 약 2,160만원 1~6개월은 200만원 그대로
통상임금 60만원 월 70만원 하한 적용
부부가 각각 6개월(6+6) 부부 합산 약 4,000만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2024년에 시작해 2025년까지 남은 기간분 상한 인상 적용 차액 별도 신청
12개월 후 복직 건강보험 24만원 안팎 일시 청구 납부유예분 정산
한눈에 보기통상임금 300만원, 혼자2,310만원통상임금 200만원, 혼자2,160만원통상임금 60만원70만원부부가 각각 6개월(6+64,000만원12개월 후 복직24만원

7. 지금 할 일

  1.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상한에 걸리는지 아닌지로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 회사가 휴직 개시 14일 이내에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납부유예와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여기서 걸립니다.
  3.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면 6+6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4. 복직 시점의 건강보험 청구액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첫 달 급여에서 한 번에 빠집니다.
  5. 2026년 8월 20일부터는 1주·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에서 차감됩니다.

육아휴직을 쓸지 말지는 대개 총액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가 의미 있는 이유도 총액이 늘어서가 아니라 시점이 당겨졌기 때문입니다.

확인처
이 글의 기준은 아래 기관의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비과세입니다. 회사가 별도로 주는 보전수당만 과세됩니다.

Q. 사후지급금은 완전히 없어졌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부터 없습니다. 2024년에 시작한 건은 종전 규정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Q. 휴직 중에 건강보험을 안 내도 되나요?
유예되는 것이지 면제가 아닙니다. 복직할 때 유예분이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Q.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추후납부를 해야 인정됩니다.

Q.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월 신청하고, 접수 후 통상 14일 안에 입금됩니다.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은 것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한액·급여율·하한액은 복수의 노무 전문 자료가 일치하는 값입니다.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 산정 방식은 자료마다 설명이 엇갈립니다. 「60% 경감」 방식과 「하한 보수월액 부과」 방식이 함께 돌아다닙니다.

본문의 월 2만원 남짓, 12개월 24만원 안팎은 후자 기준의 추정이며,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휴직 중 어떻게 처리되고 복직 정산에 포함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예분의 분할납부 가능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6 상한표의 2026년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에 작성된 자료들이 2025년과 같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시점을 2026년 7월로 적은 매체가 하나 있으나, 다른 모든 자료가 2025년 1월 1일로 일치해 그쪽을 따랐습니다.

어떤 숫자를 어디서 확인했나

숫자 근거 확인일
상한 250/200/160만원 육아휴직급여 개편(2025.1.1 시행) 해설 2026-07-31
12개월 최대 2,310만원 위 구조로 직접 검산 2026-07-31
하한 월 7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관련 해설 2026-07-31
사후지급금 폐지 2025.1.1 고용노동부 개편 보도 2026-07-31
6+6 상한표 2026년 육아휴직 제도 해설 2026-07-31
4대보험 휴직 중 처리 공단 휴직자 처리 안내 해설 2026-07-31
급여 비과세 출산·육아휴직 급여 세무 해설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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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주의

이 글은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휴직 기간, 부부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 정산액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사이트가 어떤 기준으로 글을 쓰는지는 소개 페이지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