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 9월 납부의 기술
재산세 2기분(9/16~30) 실전편. 위택스 5분 납부, 지방세 카드 납부 무수수료의 원칙, 무이자 할부 활용법, 그리고 못 내게 생겼을 때 가산금 3%보다 먼저 할 일.
세금 신고 일정과 기준을 정리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세목, 신고를 빠뜨렸을 때의 가산세처럼 놓치기 쉬운 지점을 먼저 짚습니다.
재산세 2기분(9/16~30) 실전편. 위택스 5분 납부, 지방세 카드 납부 무수수료의 원칙, 무이자 할부 활용법, 그리고 못 내게 생겼을 때 가산금 3%보다 먼저 할 일.
주택 재산세는 1년치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9월 납기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토지분은 이때 1년치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연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주민세 개인분 납기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주,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 등 면제 대상이 다섯 갈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세대주는 성인과 함께 살면 면제가 아닙니다. 판정 조건과 고지서 확인법을 정리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냅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신고납부 세목이라 8월 31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면세 기준과 연면적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주민세는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이고 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업소분은 고지서 없이 8월 1일부터 직접 신고해야 하고, 무신고 가산세가 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