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년 6개월을 일해도 1년치만 받는 게 아닙니다. 6개월치가 일할로 붙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세전 약 441만원입니다.
- 퇴직소득세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근속 10년 이하·월급 300~400만원대에서 실효세율은 1% 안팎입니다. 위 사례의 세금은 28,530원입니다.
- 세금이 커지는 건 퇴직금이 억 단위인데 근속연수가 짧을 때입니다. 3억원을 5년 만에 받으면 실효세율이 21.3%입니다.
퇴직금은 한꺼번에 받지만, 세금은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에는 근속연수공제라는 장치가 있어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닐수록 세율이 내려갑니다. 20년 일하고 받는 1억과 2년 일하고 받는 1억에 붙는 세금이 다릅니다. 근속 기간으로 나눠서 세율을 매기고 다시 곱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계산기가 알려주지 않는 항목이 생깁니다. 특히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숫자가 크게 달라집니다.
1. 1년 6개월이면 얼마인가
퇴직금 계산식은 하나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월급 300만원, 3개월 총일수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입니다.

재직 549일이면 549 ÷ 365 = 약 1.504년입니다. 97,826 × 30 × 1.504 = 4,414,234원입니다.
1년 = 30일분, 6개월(184일) = 30일 × 184/365 = 약 15.1일분입니다. 버려지는 기간이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두 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사용인도 적용 제외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뚝 떨어집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 몰렸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커집니다. 퇴직 시기가 금액을 바꿉니다.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는 상여금은 퇴직 전 1년치의 3/12를 임금 총액에 넣습니다(행정해석 임금 68207-120).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3/12를 넣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전전년도 출근율로 전년도에 생겨서 못 쓴 연차의 수당만 산입 대상입니다. 여기서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2. 퇴직소득세는 이 순서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연분연승법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②번과 ⑤번입니다.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합니다.
오래 다닐수록 환산급여가 작아지고, 작아진 만큼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해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세법상 근속연수는 올림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1년 6개월은 세법상 2년입니다.
덕분에 근속연수공제가 1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 됩니다. 올림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크게 올랐습니다. 옛 표는 1년당 30만·50만·80만·1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색해서 나오는 계산 안내 중 상당수가 아직 옛 표와 옛 세율표를 쓰고 있습니다. 공제를 적게 잡으니 세금이 과다하게 나옵니다.
근속 10년이면 공제가 500만원과 1,500만원으로 세 배 차이입니다. 계산기 결과가 이상하면 공제표부터 확인해 보세요.
3. 계산기가 알려주지 않는 것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세전 금액까지만 알려줍니다.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모의계산으로 옮겨 가야 합니다. 부처가 다르고 사이트가 다릅니다.
민간 계산기도 대부분 세전입니다. 「세전·세후 실수령액」이라고 써 놓고 실제 출력은 1개월 평균임금·1일 평균임금·퇴직금 세 줄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전 금액을 보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엔 반전이 있습니다.

근속 10년 이하, 월급 300~400만원대 구간에서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은 1% 안팎입니다. 세전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퇴직금 세금 폭탄」은 이 구간에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이중으로 걸려 과세표준이 거의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실제로 커지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퇴직금이 억 단위이면서 근속연수가 짧을 때입니다.
3억원을 20년 만에 받으면 세금이 1,984만원(6.6%)인데, 같은 3억원을 5년 만에 받으면 6,392만원(21.3%)입니다. 세 배가 넘습니다.
즉 이 세금은 금액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큰 돈」을 겨냥해 설계돼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이나 명예퇴직 위로금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4. IRP로 받으면 세금이 미뤄집니다
만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022년 4월 14일 시행).
IRP로 이체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세전 전액이 들어가고, 나중에 찾을 때 과세됩니다.
| 내 상황 | 일반계좌 지급 | 비고 |
|---|---|---|
| 만 55세 이후 퇴직 | 가능 | IRP 의무 아님 |
|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 가능 | 소액 예외 |
| 근로자 사망 | 가능 | – |
| 외국인근로자 출국 | 가능 | – |
| 그 밖의 55세 미만 퇴직 | 불가 | IRP 계정으로 지급 |
이미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IRP에 넣으면 원천징수된 세액을 돌려받습니다.
2026년부터 감면 구간이 하나 늘었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깎입니다. 2026년 1월 1일 수령분부터 구간이 셋으로 늘었습니다.
| 연금수령연차 | 내는 비율 | 감면 |
|---|---|---|
|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70% | 30% 감면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60% | 40% 감면 |
| 20년 초과 | 50% | 50% 감면 (2026년 신설) |
다만 일시금으로 찾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퇴직소득세 100%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앞의 사례처럼 세금이 40만원대라면 감면액도 10만원 남짓입니다. 이 제도가 실익을 내는 것은 퇴직금이 클 때입니다.
5. 언제까지 줘야 하나
퇴직급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합의로 연장한 기일까지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2023도188). 합의가 면죄부는 아닙니다.
14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천재지변, 회생·파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2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내 상황 판정표
| 내 상황 | 결론 | 확인할 것 |
|---|---|---|
| 1년 3개월 근무 후 퇴사 | 퇴직금 있음. 3개월치 일할 계산 | 재직일수 ÷ 365 |
| 11개월 근무 후 퇴사 | 퇴직금 없음 | 계속근로 1년 요건 |
| 주 14시간 아르바이트 2년 | 퇴직금 없음 | 4주 평균 주 15시간 |
|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 | 통상임금으로 계산될 수 있음 | 평균임금 최저보장 |
| 퇴직금 250만원, 55세 미만 |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음 | 300만원 이하 예외 |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 위 계산식이 안 맞음 | 매년 적립액 + 운용손익 |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마지막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기 숫자와 실제 잔액이 다릅니다. 운용수익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다른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우리 세제에서 드물게 시간을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이직이 잦아질수록 같은 총액을 받아도 손에 남는 돈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에도 4대보험을 떼나요?
떼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공제됩니다.
Q.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근로계약이 이어졌다면 수습·인턴 기간도 포함됩니다.
Q. 퇴직금 청구권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3년입니다. 퇴직일부터 기산합니다.
Q. IRP 계좌를 안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지급 자체를 못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이면 예외입니다.
Q. 계산기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89~92일)에 따라 최대 3% 차이가 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산입 여부도 갈립니다.
이 글의 법 조문은 내용을 복수 출처로 확인했으나 조문 원문 자체를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25년 11월 11일 일부개정·시행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제4조·제9조에 변경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 사례의 세액은 금융기관이 공표한 계산례 5건을 같은 방식으로 재현해 원 단위까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국세청 서식의 단계별 절사 규칙을 확인하지 못해 수 원~수십 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3/12 산입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번호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상여금은 임금 68207-120으로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화면은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2차 출처로만 확인했습니다.
IRP 의무이전의 근거 조문은 출처마다 다르게 인용하고 있어(제9조 제2항 / 제17조 제4항)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디서 확인했나
| 내용 | 근거 | 확인일 |
|---|---|---|
| 퇴직금 지급 요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2026-07-31 |
| 평균임금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2026-07-31 |
| 상여금 3/12 산입 | 행정해석 임금 68207-120 | 2026-07-31 |
| 근속연수 1년 미만 올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 2026-07-31 |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 소득세법 제48조 (2023년 개정 반영) | 2026-07-31 |
| 연금수령 시 감면 3구간 | 2026년 1월 1일 수령분부터 적용 | 2026-07-31 |
| 지급기한 14일·지연이자 20% | 근퇴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37조 | 2026-07-31 |
| 합의 연장도 처벌 대상 | 대법원 2023.7.13. 2023도188 | 202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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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과 공제표에 따른 일반 설명입니다. 실제 금액은 임금 구성, 재직일수, 퇴직연금 제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특정 금융상품이나 수령 방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가 어떤 기준으로 글을 쓰는지는 소개 페이지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