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안 들어왔다면 —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6갈래 - 미입금 사유는 여기서 갈립니다

8월 27일에 안 들어와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접수 누락, 심사 중, 체납 충당, 계좌 오류, 부적격, 이의신청 중 여섯 갈래로 사유를 가르고 각각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8월 17일 광복절 대체공휴일 맞습니다 — 출근하면 250%

250% - 시급제가 받아야 할 총액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라 8월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유급휴일이고, 출근하면 시급제는 총 250%, 월급제는 추가 150%입니다. 연차 대체는 위법이며, 9월 임금명세서에서 확인할 다섯 곳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