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가 생겼습니다. 그 몫은 신혼부부에서 8%p, 생애최초에서 2%p를 떼어 만들었습니다.
- 다자녀는 미성년 자녀 2명부터 넣을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5일에 완화됐는데 아직 3명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 노부모부양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무주택 간주’ 특례가 배제됩니다. 다른 유형에서는 통하는 계산이 여기서는 안 통합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 쓰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어느 유형으로 넣을지는 전략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결정에 가깝습니다.
까다로운 건 유형마다 자를 다르게 댄다는 점입니다. 같은 통장, 같은 가족인데 어떤 유형에서는 무주택이고 어떤 유형에서는 유주택이 됩니다. 소득 기준선도 유형마다 다르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소개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 글은 판정 순서로 씁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넣을 수 있는 칸이 대개 하나로 좁혀집니다.
일반공급 가점제의 구조부터 보시려면 → 청약 가점 84점, 어디서 갈리나
1. 2026년 6월 15일에 배정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10%는 새로 늘어난 물량이 아닙니다. 신혼부부에서 8%p, 생애최초에서 2%p를 가져온 것입니다. 신혼부부는 23%에서 15%로, 생애최초는 9%에서 7%로 줄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대부분 “출산 가구 청약 기회 확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지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로 넣는 사람의 물량은 실제로 줄었습니다.
아이가 만 2세 미만이라면 신생아 유형을 우선 검토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혼부부 요건도 함께 만족한다면, 어느 쪽 경쟁이 덜한지 모집공고의 물량을 보고 결정하세요.
기관추천도 손봤습니다.
시·도지사가 기업 유치나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추천 대상을 추가할 수 있게 됐고, 지방이전기업 종사자와 지역 이주자에 대한 공급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 인사팀에 기관추천 대상인지 물어볼 만합니다.
2. 신생아 유형은 혼인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이 유형의 핵심은 혼인 기간 7년 요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인 중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됩니다. 만 2세가 되는 날은 포함됩니다.
-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 혼인 신고를 한참 전에 했더라도, 아이가 만 2세 미만이면 이 유형이 열립니다.
결혼한 지 8년이 넘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못 쓰게 된 가구에게 이 부분이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혼인 7년이 지났어도 최근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다시 특별공급 자격이 생깁니다.
3. 노부모부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배정 비율이 3%라 경쟁률이 높은 유형인데, 실제로는 경쟁률 전에 자격에서 걸립니다. 세 가지를 다 넘겨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주여야 합니다 |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과, 내가 그 세대의 세대주인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 ’60세 이상 부모 주택은 무주택’ 특례가 여기서는 | 이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
| 만 65세 이상, 3년 이상 계속 부양 | 연령 기준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
| 무주택기간을 세는 시점이 다릅니다 | 여기가 계산 오류가 가장 잘 나는 지점입니다. |
①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과, 내가 그 세대의 세대주인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세대주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대주를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집공고가 뜨고 나서 부랴부랴 바꾸는 건 늦습니다.
② ’60세 이상 부모 주택은 무주택’ 특례가 여기서는 안 통합니다
이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에서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봐줍니다. 부모님 집이 있어도 내가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그런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이 특례가 배제됩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이 그대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구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노부모부양은 “집 없는 부모를 모시는 사람”에게 주는 물량이지, “집 있는 부모를 모시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같은 사람이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자인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자로 판정됩니다. 다른 유형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았던 경험 때문에 그대로 넣었다가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③ 만 65세 이상, 3년 이상 계속 부양
연령 기준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위에서 말한 무주택 특례의 60세와 숫자가 달라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부양 기간은 3년 이상 계속입니다. ‘계속’이 핵심입니다.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하고, 중간에 세대를 분리했던 기간은 빠집니다.
결혼이나 이사 때문에 잠깐 세대를 나눴다가 다시 합친 경우, 3년 계산이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등본을 뽑아 세대 변동 이력을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4. 다자녀는 2명부터입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미성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됐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같습니다.
아이가 둘인 가구가 스스로를 ‘다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데도 이 유형을 아예 보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자녀 수에 들어갑니다. 셋째를 임신 중이라면 배점이 올라갑니다. 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도 인정됩니다.
무주택기간을 세는 시점이 다릅니다
여기가 계산 오류가 가장 잘 나는 지점입니다.
- 일반공급 가점제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셉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의 무주택기간은 성년(만 19세)이 된 날부터 셉니다.
같은 사람인데 유형에 따라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가점 계산기에서 나온 숫자를 그대로 다자녀 배점에 넣으면 점수가 어긋납니다.
다자녀 배점은 총 100점입니다. 미성년 자녀 수 40점, 영유아(6세 미만) 15점, 무주택기간 20점, 해당지역 거주기간 1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점, 세대구성 5점으로 구성됩니다.
5. 소득 기준선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배수로 정합니다. 2026년 기준 100%는 3인 8,168,429원, 4인 8,802,202원입니다.
유형마다 보는 배수가 다르고, 같은 유형 안에서도 우선공급·일반공급·추첨 구간에 따라 갈립니다. 모집공고에 적힌 숫자가 최종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게 안전합니다.
민영주택의 다자녀와 노부모부양은 소득·자산 기준을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다수입니다. 소득이 높아서 다른 유형에서 막혔다면 이 두 유형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6. 판정 순서
이 순서로 좁히면 빠릅니다.
-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나? → 있으면 신생아 유형이 열립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가? → 다자녀 배점을 계산해 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19세부터 셉니다.
-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시고 있고, 내가 세대주인가? → 노부모부양. 단,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혼인 7년 이내인가? → 신혼부부. 물량이 15%로 줄었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 세대 전원이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소득세를 5년 이상 냈나? → 생애최초. 물량은 7%입니다.
- 위에 해당하는 게 없나? → 기관추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회사·기관을 통한 경로가 있습니다.
여러 유형에 해당한다면, 모집공고의 유형별 공급 세대수를 직접 비교하세요. 비율이 높은 유형이 항상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그 단지에 실제로 몇 세대가 배정됐는지가 중요합니다.
특별공급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기는 제도가 아니라, 자기 자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기는 제도입니다. 유형 선택에서 갈리는 폭이 가점 몇 점보다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공급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특별공급은 세대당 평생 1회입니다. 당첨 이력이 있으면 일반공급만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혼인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으면 신혼부부, 자녀가 없고 소득 요건이 맞으면 생애최초를 검토합니다. 공고별 물량과 경쟁률을 비교하세요.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가늠하거나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세대주 요건은 언제 기준인가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공고일 전에 세대주 변경을 마쳐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부터,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주택을 처분했다면 처분일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공급에 떨어지면 일반공급은 못 넣나요?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 1건과 일반공급 1건을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만 되나요?
모집공고에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한 세대에서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다시 넣기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세부 제한 기간과 예외는 공고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었고 집이 있습니다. 어느 유형이 유리한가요?
노부모부양은 불리합니다. 그 특례가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른 유형이나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노부모부양을 피하고 다른 경로를 보는 게 실익이 있습니다.
Q. 셋째를 임신 중인데 지금 넣어도 되나요?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임신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며, 서류 요건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 아이가 만 2세를 막 넘겼습니다.
신생아 유형은 안 됩니다.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므로, 공고일 시점에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개정 규칙의 공포 번호 — 2026년 6월 15일 시행은 여러 보도로 확인했지만, 국토교통부령 호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행일만 씁니다.
- 신혼부부 소득 배수 구간 — 우선·일반·추첨 구간의 정확한 배수(100%·140%·160% 등)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모집공고를 보셔야 합니다.
- 생애최초 공공택지 배정 비율 — 민간택지 7%는 확인했지만 공공택지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민영 다자녀·노부모부양의 소득 기준 —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다수이나, 일부 연구자료는 120% 기준을 표기하고 있어 서로 다릅니다. 모집공고가 기준입니다.
- 다자녀 15% 확대 — 10%를 초과해 배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10%로만 씁니다.
- 부적격 당첨 시 재당첨 제한 기간 — 유형·지역별 체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여러 특별공급 유형 간 중복 신청 금지 규정 — 근거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30일 기준이며, 별도 표기가 없으면 민영주택 기준입니다. 국민주택(공공)은 요건이 다릅니다.
근거 : 2026년 6월 15일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보도,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약시스템 신청자격 안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특별공급 제도 보고서, 실제 입주자모집공고문.
최종 판정은 그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입니다. 같은 유형도 지역·면적·공급 주체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공고문의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가 어떤 기준으로 글을 쓰는지는 소개 페이지에 적어 두었습니다.
- LH 8월 공고, 소득을 안 보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공급 요건이 안 맞아도 들어갈 수 있는 임대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