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15일, 보름만 열립니다

15일 - 반기신청이 열려 있는 기간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뿐입니다. 9월에 신청하지만 대상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고, 연간 예상액의 35%만 12월에 먼저 나옵니다. 정기신청과의 차이, 다음 해 6월 정산과 환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